신규 부동산 대출 규제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 대출건도 다 일괄적용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존 영끌 주담대도 한도랑 기간을 신규랑 같이 규제합시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소유의 경우
국세청이 자본출처 조사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신규주택의 경우 외국인 매매 가능 부동산은 30년간 내국인 매매가 불가하도록 하고
내국인 매매 물건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보유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분양초기에 외국인 보유 가능 물건을 2% 내로 제한 합시다
이렇게 내국인과 외국인 시장을 분리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가격 안정을 꾀할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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