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뭐냐면
만약 남녀가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여자가 맘이 변해서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면
여성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남자가 불리함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인생 JOT되는거 방지위해
성관계시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을거임
그래서 이 녹음자료가 증거로 인정되서 남자가 무죄판결을 받을때도 있다고 함
하지만 앞서 말한 비동의 녹음죄가 통과되면
그거 녹음하는거 자체가 죄인거임
걍 여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다 혐의로 인정되고 남자는 자기를 방어할 아무런 수단이 없는거임
이런사람이 지금 여가부장관 후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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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부 장관은 왜 려자들만 해야하는지 모르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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