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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691575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동네 계산대 2개있는 슈퍼? 마트? 에서(이름은 마트입니다.) 코카콜라를 팔기에
아무생각없이 봤는데...업소용이라고...
이거는 식당이나 배달전문업체들이 판매하는게 아닌가...해서...
그냥 머 어떻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여기서 팔아도 가능한건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네요...
모두들 더운데 건강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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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에 적혀 있는 "업소용 콜라를 소매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도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일종의 권고 사항으로 보면 되죠. 따라서 만약 마트에서 이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업소용 콜라를 판매해도 법에 저촉되진 않습니다.
세금이 다릅니다
신고 !!
콜라에 적혀 있는 "업소용 콜라를 소매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도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일종의 권고 사항으로 보면 되죠. 따라서 만약 마트에서 이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업소용 콜라를 판매해도 법에 저촉되진 않습니다.
술만그런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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