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하려하고
답변거부하고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 해도 방법이 없어보이죠?
국회의원들이 힘들게 닥닥할 필요있나요?
청문회라는게 의혹이 생겼을때 당사자나 해당 관련자에게 질의하고 듣는과정인데요
의혹을 던져주고 납득할만한 해명없으면
해당기관 예산 삭감해버리면 됩니다.
연간 누적 점수 산정해서 아주 곡소리 나게 삭감해버리면 됩니다
해당 기관장에게 공문보내서
몇월 며칠 청문회 할예정
해당 의혹에 납들할 해명및 조치 없을시
해당 기관 내년 예산 20프로 삭감예정
이거보고도 저렇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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