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가 너무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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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관사’ 줄인다더니…세금 1,000억 원 ‘줄줄’?
입력 2025.10.09 (09:01)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는 흔히 '관선시대의 유물'로 불립니다.
과거 임명직으로 부임한 단체장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공짜'로 제공되던 것인데, 민선시대가 되면서부턴 단체장 자택이 관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지곤 했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는 아예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부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 관사의 경우에도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 관리비나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은 스스로 내게 했죠.
하지만, 이 같은 지침, 현실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KBS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과 함께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관사 실태 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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