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
검찰은 지난 9월 A씨로부터 받은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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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기 존나 쉽네요.
고의로 수사정보 유출해서 망신시키고 사람쓰레기 만들어서 죽여놓고,
고작 처벌할 방법은 공무상기밀유출
그것도 검찰구형이 3년... 판레기는 초범이라고 집유주겠네요.
씨발







































겨우 구형이 3년
지금 나랑 장난하냐
위조 검증도 못한 표창장으로 실형 4 년을 때렸다 이것들아
겨우 구형이 3년
지금 나랑 장난하냐
위조 검증도 못한 표창장으로 실형 4 년을 때렸다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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