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누님들
다른게 아니라 네이버 쇼핑에서 황당한 경험을 해서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1. 저는 레노마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2. 네이버에서 레노마 슬립온이라고 검색해서 가장 상단에 있는
판도라 레노마 남성 스웨이드 베이직 슬립온 이라는 제품을
레노마 브랜드 명이 들어가서 클릭하고
사이즈 컬러 선택하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3. 제품이 도착하고 열어보니 신발 깔창에
브랜드 명이 레노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라는 브랜드였습니다
4. 낚시에 당한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허위 기재는 사기입니다
제목에 타 브랜드명을 함부로 쓰면 어떡합니까
브랜드 명이 그래고라면 그래고 슬립온이라고 팔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5. 그랬더니 판매자에게 반품비 6000원 청구합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허위 기재는 사기라는 핑계로
판매자에게 반품비를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 말이 안 통하겠구나 싶어서
6. 네이버 쇼핑 고객센터에 이메일 문의를 했습니다
저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네이버 쇼핑에서는
판도라 샤넬 신발
판도라 구찌 가방
이렇게 판매해도 되는거냐?
네이버에서 관리해야 하는것 아니냐
저런 피싱에 당했는데
판매자는 핑계라면서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7. 네이버 답변이 왔습니다
상품명에는 레노마 제품이라고 되어있어 혼동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모니터링 부서로 전달하여
정확한 상품정보로 등록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세페이지에 그래고 브랜드 상품임이 기재되어있어
정상 제품을 받아보셨기에 반품배송비 부담이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수 있는
잘못은 했지만
상세폐이지에는 그래*이라는 브랜드 명이 있으니
소비자가 반품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입니다....
6000원이 아까워서 이러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건데
이대로 두면 또 다른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반품을 하고 소비자가 반품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판매자들이 타 브랜드명을 도용해
마치 그 브랜드 상품명인것처럼 하는 행위를
근절시켰으면 하는 바램에 글 올립니다
형님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던 그 판매자 제품이 안 뜨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네이버에 레노마 슬립온이라고 치면
최상단에 아래처럼 떴는데
제가 고객센터에 이메일 상담을 남기고서는 두번째 아래 사진 처럼 안 뜹니다
그 판매자 제품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반품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타 브랜드명을 상품명에 사용해서 혼돈을 준건 맞지만
그거 눌러서 아래 내려 보면 실제 브랜드가 나오는데
그걸 받고 반품했다면 소비자 전액 부담해야 한다
도대체 뭐가 맞는걸까요?....
이젠 저도 헷갈립니다...








































내용이 나와있어서 소비자에게도 귀책이
있습니다 헛점을 이용한 상술이죠
레노마 브랜드를 좋아하신다면 적정 가격 수준은 대략 아셨을텐데..
저라면 가격 보고 정품이 아닐거란 의심부터 했을 듯 하네요.
가격은 높게 잡지만 할인율이 7-80%까지 하는게 레노마입니다
바지도 18만원짜리를 3-4만원에 판매합니다
제가 레노마 매니아라서 정확히 압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레노마의 엄청난 할인율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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