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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차사고싶엉 25.12.12 16:05 답글 신고
    저도 한표요.
    그냥 조용히 허위사실 유포는
    걍 금융치료가 해답입니다.
    답글 0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5.12.12 16:17 답글 신고
    통매음은 특정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ㅎㅎㅎㅎ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글 2
  • 레벨 중장 차사고싶엉 25.12.12 16:05 답글 신고
    저도 한표요.
    그냥 조용히 허위사실 유포는
    걍 금융치료가 해답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윤석열췌장암기원 25.12.12 16:10 답글 신고
    응 그건 형사님과 판검사 나으리들께서 판단하실거야 ^^
  • 레벨 중령 3 별거있나직진 25.12.12 16:11 신고
    @쫄보잡년 ㅋㅋㅋ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5.12.12 16:17 답글 신고
    통매음은 특정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ㅎㅎㅎㅎ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내닉이뭐더라 25.12.12 16:38 답글 신고
    어차피 대화도 안되고 석열이 닮아가 말귀도 못알아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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