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조용히 캡쳐 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됩니다. 괜히 대응해줬다가 책잡혀요.
그리고 누차게 얘기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한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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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금) 16:04
그냥 조용히 캡쳐 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됩니다. 괜히 대응해줬다가 책잡혀요.
그리고 누차게 얘기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한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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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조용히 허위사실 유포는
걍 금융치료가 해답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냥 조용히 허위사실 유포는
걍 금융치료가 해답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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