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5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앞서 '술 먹고 사람을 죽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너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 공분을 샀다.
http://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068720
ㄷㄷ ;;




































술마시고 하는 소린가....
아냐아냐 술을 마셔도 저런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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