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글에 헛소리 하는 인간이 있어서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음식물 제공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교 의례 목적인지는 조사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왠만하면 직무관련이면 받지 않는게 관가의 상황입니다.
어린놈이 반말싸면서 법조문 한개 어디서 가져와서 떠드는거
따라하다가 큰일 치룹니다.
좋은 마음으로 소방관이나 경찰공무원 등 현업공무원들에게
커피나 음식 대접하려는건 좋은데요.
관할소방서나 경찰에게는 하지마시고,
다른 지역으로 하세요~ 그래야 직무관련성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맘으로 들고오신 음식물 거절하기 곤란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결국 조사받고 심지어 징계받는 경우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마냥 이런 현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법 만든 취지를 이해해야 하죠. 그래야 선진 시민~
권익위 사례를 떡하니 적어놔도 그저 법조문 한개 보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때문에
전문가 넘쳐나고 큰코 다치고.. ㅎㅎㅎ
1. 커피50잔.
2. 관할소방서
3. 자영업자
위 3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청탁금지법상 업무관련자에 해당하고
소방서에서 받으면 안되는걸 받은겁니다.
법은 눈이 없어요. 소방관이 청탁받으려고 받은것도 아니고
가게 주인도 그렇지 않았겠지만,
법이 그래요. 법이
그법 누가 만들었나요?
소방관은 법 어겨도 됩니까?
비슷한 사례
학생들이 스승의날 담임샘에게 돈 3천원씩 모아서 케익 사드림
같이 먹음.
3천원 내지 않은 1명의 학부모가 권익위에 고발
결과: 학생들과 담임교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법이 그래요. 법!!!!!!



































니가 그 커피가 사교 의례 목적인지 청탁인지 어찌 아누? 궁예냐
하여간 인공지능가지고 현실 모르고 헛소리 하기는..
권익위 함 물어보렴~~ 사교 으례 목적을 조사해봐야 알지 우찌 아는지 ㅋㅋ
어느 포인트에서 열받는지 알겠네요..
내가 커피 1잔을 청탁으로 본다고 했나요? 법이 그렇다고 그런거지. 실제 그 법으로 처벌된 사례가 많아요.
소방관 위하는 맘이야 알겠지만 직무관련이 있는자에게 가급적 안주고 안받는게 제일 좋아요. 님 그러다가 정말 큰일 치를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욕해서 본인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 해소 된다면 뭐 전 크게 상관없어요~
곧 명절인데.. 저한테 욕이라도 해서 본인 맘이 풀린다면 제가 너그러이~
힘내고요~~
곧 별 더 다시고 원수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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