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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결과 징역 1년밖에 안나왔고 이번에 피고인은 국선변호사랑 함께 항소했습니다 ..
2심은 3월중순에 합니다.
너무 적다생각합니다 합의도 안되었고 반성문도 단 한장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그에 맞게 그전에 엄벌 탄원서를 주변사람들에게 부탁하려 제출하려합니다
합당한 벌을 받아야하는데 항소하여 2심에서 형이 낮아질까봐 괘씸하고 신경쓰입니다
피고인은 일년이 넘은 시간까지도 아직 저희쪽에 아무런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고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하고 싶습니다
묻지마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야 합니다.
똑같이 박은담에 없던일로 하자고 하던가
판사새끼 저리 쳐박아도 1년 줄껀가 물어보고싶네
개돼지들은 조국과 민주당을 욕함 ...
변호사나 보험사한테참관하겠다하셔요
합의도안했고
여태 사과한번하지 않은게 괘씸하네요
그쵸 형식상 사과도없엇습니다
선고형량이 검사 구형의 2분의1만 넘어도 검사에겐 딱히 불이익이 없으므로 항소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만 항소했을 것이고, 피고인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기 때문에 1심 형과 같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방법은 2심에서 1심 선고형인 징역1년이 그대로 나오게끔 하는 방법과 민사진행뿐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안했기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어서요..ㅠ또한 검사가 항소를 안했기에 2심판결에 대해 상고(3심)를 할 수도 없구요
계속해서 엄벌탄원서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판사도 사람이라면 그대로의 형을 정하지 않을까..징역 1년은 부족해보입니다만 그대로 항소기각판결이 나게끔 응원합니다.
징역간다는거 자체가 일단 적은형량이 아닙니다...초범은....
피해자가 전치 4주는 안넘어 갈것같은데...폭행으로 전치 4주나와도 구속은 안되죠....
뺑소니가 아니었음 크게 죄없는데...뺑소니라 자동차를 흉기로보고 구속시킨듯하네요...
2심가면 집행유예나올확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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