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정도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확정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수감되고 돈이 없는 경우 난감하기 이를데 없고 포기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또는 나중에 출소하면 강제집행한다는 희망을 마지못해 갖기도 합니다.
수감중일때 강제집행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치금과 작업장려금 압류 및 추심입니다. 영치금은 잘 아실테고 작업장려금은 노역에 종사하고 받는 돈이며 그 액수가 사실 의미있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이 압류되면 이 수감자는 교소소 내에서 완전히 개털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1백만원과 교도소에서의 1백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범죄피해를 당하였고 배상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수감되어 집행이 어렵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 포기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압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금 난 특수폭행 피해자인데 피고는 형사에서 집유나옴 그리고 공탁금 50만원 걸었음. 난 얼굴 치료비만 1,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피고는 그냥 배째라임
민사도 소용없음 압류 걸고,지 카드도 만들지 못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임
얼굴에 평생 흉터남고 내 돈만 깨진 상태임 이게 현실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정도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확정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수감되고 돈이 없는 경우 난감하기 이를데 없고 포기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또는 나중에 출소하면 강제집행한다는 희망을 마지못해 갖기도 합니다.
수감중일때 강제집행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치금과 작업장려금 압류 및 추심입니다. 영치금은 잘 아실테고 작업장려금은 노역에 종사하고 받는 돈이며 그 액수가 사실 의미있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이 압류되면 이 수감자는 교소소 내에서 완전히 개털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1백만원과 교도소에서의 1백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범죄피해를 당하였고 배상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수감되어 집행이 어렵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 포기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압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금 난 특수폭행 피해자인데 피고는 형사에서 집유나옴 그리고 공탁금 50만원 걸었음. 난 얼굴 치료비만 1,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피고는 그냥 배째라임
민사도 소용없음 압류 걸고,지 카드도 만들지 못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임
얼굴에 평생 흉터남고 내 돈만 깨진 상태임 이게 현실임
호랭이나 사자 밥으로 죠버림
그런짓 안할껀데
제발 짱깨에게 배울껀 배워라
정치 나부랭이 새끼들아
수감중일때 강제집행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치금과 작업장려금 압류 및 추심입니다. 영치금은 잘 아실테고 작업장려금은 노역에 종사하고 받는 돈이며 그 액수가 사실 의미있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이 압류되면 이 수감자는 교소소 내에서 완전히 개털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1백만원과 교도소에서의 1백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범죄피해를 당하였고 배상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수감되어 집행이 어렵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 포기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압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민사도 소용없음 압류 걸고,지 카드도 만들지 못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임
얼굴에 평생 흉터남고 내 돈만 깨진 상태임 이게 현실임
호랭이나 사자 밥으로 죠버림
그런짓 안할껀데
제발 짱깨에게 배울껀 배워라
정치 나부랭이 새끼들아
그런데 판사들이 저러는 거죠.
수감중일때 강제집행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치금과 작업장려금 압류 및 추심입니다. 영치금은 잘 아실테고 작업장려금은 노역에 종사하고 받는 돈이며 그 액수가 사실 의미있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이 압류되면 이 수감자는 교소소 내에서 완전히 개털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1백만원과 교도소에서의 1백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범죄피해를 당하였고 배상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수감되어 집행이 어렵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 포기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압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똥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잖아요
민사도 소용없음 압류 걸고,지 카드도 만들지 못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임
얼굴에 평생 흉터남고 내 돈만 깨진 상태임 이게 현실임
그냥 처음부터 피하는게 상책
그런 경우 더 이상 주문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상책이죠
폭력은 잃을거 없는 사람이 하는거고 맞아서 돈 버는 것거 개백수가 있는 사람 약올려서 맞아거 버는거임
길가다 시비 붙으면 피하는게 최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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