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에서는 읽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조언 좀 구하려고요 ㅠㅠ 한번만 읽어봐쥬세요
아버지가 포크레인(굴삭기)를 하셨어요
개인사업자!!
59년생이시고 건강하신데 작년 설날 연휴끝나고 첫 월요일 2014 2월3일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6개월여를 일한 대금을
작년 설날전에 받고 나머지 200여만원을
설날 2014년 구정이 끝나면 받기로 하셨는데
현재 그 xx토건(주) 회사 사장하고 연락됨
200여만원이 남았는데
2014년 2월 말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통화
아버지 일하신 대금 지불 요청
2014년 6월 초 100만원 입금해줌
2014년 10월 초 70만원 입금해줌
그동안 수차례 연락 문자 담달 말에 해줄게요
죄송합니다 수금이 안되서 더 급한 대금처리때문에 등으로 몇십만원 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30만원만 달라했는데도
2015년 2월 말 인데도 30만원 줄 생각도 안함
금액을 떠나서 작년 구정 끝난후에 받기로한 240여만원인데 170주고 끝나고 연락도 안받네요
괘씸해서 뭔가 항의하고싶은데 고소할 수 있나요 ㅠㅠ
어머니가 평생 안해본 일 치매노인 간병인 일
나가시고 일일 아르바이트 단순 공장생산직 나가셨다가 손느리다고 아침 7시 나가셨다가
아침 9시에 만원 받고 쫓겨나오셨답니다
수입은 없는데 공과금 보험료는 꼬박꼬박
저라도 잘 벌고 해야하는데 ㅠㅠ
그 돈 소중한 돈 받아서 어머니 꼭 드려야하거든요 ㅠㅠ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알아보세요.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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