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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아서 튄거면 과실없고요
유리교체하는데 자차쓰면 보험사에 돈퍼주는 호구짓이죠
현금수리하세요..
도로에 큰물체가 뻔히 보이는데 안피하고 밟은거면 과실있고요
작은건 보이지도 않으니 미리피할수 없어 무과실이라고 방송에 수없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그게누구차이며 연락처가뭔지 어찌안단말입니까~
bmw.............
아무리 수입차지만 엄청나네요;;;
저는네셔널입니다.
센터에서 하는것도 차유리집에서 출장나와 교체해준다는 썰도 있었음니다~
그냥 복원 하면 된다구요?
저걸요???
보상되면 당연히 교체하는거고
깨진 부분을 좀 덜 보이게 해주고 진행을 막는 정돕니다.
저정도로 깨지면 복원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자기들 돈 안나가려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그렇게 해도 안된다면....
자차처리비용만큼 보험사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ㅠㅠ
돌덩이 테러 수준이네
돌맹이 날아온 영상이 화면에 찍혔는데 소리가 없어서 안된다?
이게 말이야 똥이야
경찰은 민사까지 갈필요 없이 해결보라는 중재자 역할이지
만약덤프가 배째라 나와버리면 경찰도 방법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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