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보험 갱신을 하면서 떠오른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보험을 행신하니 자차인정 금액이 몇백만원 내려갔더라구요..
연식이 바뀌니 당연한거죠..
그런데 예를들어
자동차 보험 갱신되는 시점이 내일인데
오늘 사고 발생.
차량가 산정액이 작년 기준으론 2000인데 갱신되는 보험 기준으론 1500으로 줄어든다.
수리비 견적이 1600 나왔다면 이 차는 전손처리가 될까요? 수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요약하자면
자차 기준 금액을 적용하는 시점이 사고 날짜인지? 지급(or수리)되는 날짜인지?
갑자기 이런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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