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회원입니다... 불법주차를 거의 안 하는데 회사주차장에 차 될 곳이 없어 부득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이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촌이라 주도로가 아니면 불법주차가 많은 편입니다.
제가 불법주차한 곳에 아주머니께서 제 앞에 주차하려다가 딴 생각을 했다며 후미범퍼로 제 차 전면범퍼를 박아서 제법 큰 손상이 나왔습니다. 정상주행인 상황이면 제게 10프로 정도 과실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있으시면 답볍부탁드립니다...
주소라도...
남들하고 같은선상일경우..혼자 툭 튀어나오게 주차했다면 과실붙어여
글대로 아주머니가 후진으로 친경우임.
불법주차차량에게 과실을 물으려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예를 들어 코너에 불법주차가 있어 급하게 피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같이한거고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나면 과실 붙을 가능성이 없음
다시 상대 보험사에 전화해서 금감원에 민원걸테니까 나의 과실이 뭐냐고 다시 물어봐요
후진하다 부딪친거면 통행에 방해는 없었을듯~
과실0
무슨 과실이레요?...무과실 입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그런데 당연히 울보험사도 불법주차했으면 10프로 과실이 잡힌다고 하네요..
정말 보험사 나쁜놈들 많아요...
상대가 주행중이 아니고 주차중 이였음 상관없구요
주간 10%
야간 20%
코너 30% 까지 과실 붙습니다.
교통사고의 무단 주차된 차량의 과실 비율은
차량의 주행중에 주차된 차량이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주행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 과실을 잡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뭐 저도 가끔 이구역은 주차가 불법 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불법 이면 처벌을 받아야 하죠. 주차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이 아닙니다.
불법주차란 말은... 도둑주차로 바꿉시닷.. 후다닥.
내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폈다 불법 이 아니고 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내는거에요 벌금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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