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영상
후방영상
안녕하세요.
첨부한 영상과 사진처럼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인곳에서 좌회전중 상대방이 횡단보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운전석 측면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와 제 보험사는 100:0을 주장 하고있으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고객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양보해서 60:40까지는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영상의 화각과 운전자의 시야는 차이가있음.(A필러부근으로 보이지 않음)
2. 진로변경을 시도하려는 차량의 동태를 미리 발견할수 없었음.
3. 교차로 내 차선변경 불가능.
4. 상대방차량 방향지시등 미점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찾아보니 대부분 과실없음.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에서도 과실없음을 찾았고,
이로인해 경찰서 사고접수 후 자차로 수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고,
양쪽 보험사와의 통화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녹음하여두었으며
분심위는 가지 않겠다고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제가 과실이 잡힐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추가로 준비할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차 렌트 특약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렌트가 필요한데 롯데렌트카에서 동일배기량 차량으로 렌트 후
자기부담금+렌트비를 소액 전자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면 되는가요?
평안한밤 되세요.
현재 사고자의 배우자가 쌍방이라며 주장하고 있는중 이라고 합니다.
교차로내 차선변경은 이유불문 10:0입니다. 이유불문!
소송 후 항소까지 염두해놓고 가보려고합니다.
후기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로생각하면 회전중 실수로 차선 살-짝 넘었을때 누가 일부러 와서 박으면 억울하잖아요
물론 블박화각이 거의 180도에 가까워서 사람눈에 안보이는것도 보이지만 참 억울한 상황이군요
물론 블박 광각이라 양쪽끝부분은 왜곡된 영역이라 차이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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