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2군데,경찰서이렇게 3군데로 민원넣어드렸는데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담배꽁초 포함) 무단투기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닙니다 형법과 행정질서벌로 각각처리하여주십시요(지자체, 경찰서 각각 민원)
법무부 2018질서위반행위규제법.pdf 315P 참조
이렇게까지 적어줬는데 힘빠지게 중복처리 불가라고 경찰서 아줌마가 답변도 빨리 했는데
아줌마랑 뭐라고 소곤소곤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그냥 짜증나서 씨부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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