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기록을 들이대는 거죠,,
가끔 기계적인 오류가 있기도 합니다.지난번 다마스 사건 처럼,,
정말 위반했다면 아마 저거 이외에 2~3컷 정도 더 기록이 있을겁니다.
근데 정말 위반한 사실도 없고 기억도 없고 이 사진 이외 다른 기록도 없다면
"운전자가 특정"되었기 때문에(이유야 어쨌던 공무집행이 정당했다는)
면제해당사유가 안되므로 처분이 유효 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내머리 속에 신호 위반 기억은 없지만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은 있을 수 있으니. 꼭 경찰서 가보실 필요 없이 이파인 들어가서 확인 가능해요 동영상도 선명하게 잘 나온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or 노인 보호구역은 08~20시 사이 위반 사항 걸리면 2배 나오니 더 조심 하세요
정지선 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의구심이 생겨요
경찰서 찾아가 영상 보여 달라하셔유
사진만 찍는지 알았는데 영상 보러 가야겠네요
명확한 증거 영상이나 사진 몇장이 더 있을겁니다
저사진 한장으로 단속 안합니다
보험료 오름 ^^
1997~99년까지 동송읍부근 군복무햇는데..그때 다방도많았고 버스터미널 아직 기억나네요
위반사항은 해당경찰서 교통과 문의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기록을 들이대는 거죠,,
가끔 기계적인 오류가 있기도 합니다.지난번 다마스 사건 처럼,,
정말 위반했다면 아마 저거 이외에 2~3컷 정도 더 기록이 있을겁니다.
근데 정말 위반한 사실도 없고 기억도 없고 이 사진 이외 다른 기록도 없다면
"운전자가 특정"되었기 때문에(이유야 어쨌던 공무집행이 정당했다는)
면제해당사유가 안되므로 처분이 유효 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어짜피 신호위반은 주 단속 카메라로 촬영하고 보조카메라로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선 넘어가서 멈췄다고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단속하지는 않죠
저렇게 날아온거면 신호위반을 하셨거나
절대 신호위반 안하신거면 뭔가 오류가 있겠죠
듭니다.방문하셔서 지나가는 영상을
보여달라하세요.몇일전 다마스 과속
단속건 기계오류가 있었던게 생각납니다.
신호위반은 영상인디...
얼른 다녀오세요.
근데 경찰서에서 확인해서 위반이 확실하면
운전자가 특정되기 떄문에 범칙금으로 확정됩니다
벌점 15점!
우째알려줘유~
경찰서 가서 싸워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4928
정말 떳떳하면 가서 이의 신청 하면 되요
교통과 가보심이 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