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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유하파 22.08.22 10:30 답글 신고
    진단서 끊어서 다시 제대로 접수 하세요.
    인피가 있어야 뺑소니입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8.22 10:34 답글 신고
    일단 블박 영상이 보고 싶군요,
    사고를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 협의는 적용되지 않고,
    과실대로 대물처리만 해 주면 됩니다.
    인지하고 튀었다면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 협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8.22 10:35 답글 신고
    일단 신고부터하시고 블박 백업(없으면 주변 CCTV 요청)
  • 레벨 대위 1 내잔이넘치나이다 22.08.22 10:44 답글 신고
    경찰은 접수 안시키려고 보험처리해주는데 왜 사고접수하냐고 하면서 접수 못하게 할겁니다. 진단서 첨부해서 뺑소니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8.22 11:13 답글 신고
    개창명이 ㅈ같은 판례를 남긴 후로 사고나면 차가 운행이 가능한 이상 무조건 쫓아가야 합니다. 이래서 뺑소니는 무조건 음주를 안했어도 음주최고수치를 적용해서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 레벨 소장 지랄이풍년일쎄 22.08.22 11:50 답글 신고
    병원 치료받고 진단서 받고 경찰서로 고고고~
    교통사고접수증 그거 받아서 상대 보험사 알고 있다면 상대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상대보험사 교통사고접수증으로는 사고접수 안된다고 할건데 약관에 그것도 된다고 말해서 접수하라고하세요
  • 레벨 대위 3 럭키쭌 22.08.22 21:34 답글 신고
    답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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