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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팩트체커 23.05.26 00:21 답글 신고
    정리해 드립니다.
    과태료는 행위 당 한번 부과입니다.
    월요일에 부정주차한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그대로 있다? 이러면 부정주차 운전자의 부정주차 행위는 몇번이죠? 한 번 입니다.

    장애인부정주차 관련하여 2시간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하루에 뭐 12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최초 부정주차 사실을 관계관청(시청,구청 등)이 인지하고 부정주차 운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 통지 받은 운전자가 이동조치 명령에 불응하여 차를 계속 두면 그때는 2시간 단위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허나, 일반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월요일에 신고가 들어가도 담당 공무원이 빨라야 화요일, 보통 2~4일 정도 시간이 지나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럼 이 과태료 고지도 운전자에게 전달 되는 시간이 또 몇일이 소요가 되고 현실적으로 부정주차 행위를 한 그 시점에 부정주차 사실을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까지 전달되는것은 현재의 신고 및 처분 체계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이 일단 목격되면 부정주차 행위가 1번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몇날 몇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행위가 반복됐다고 보는게 아니라 최초의 행위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과태료 처분은 1회로 한정됩니다.
    답글 2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5.26 00:19 답글 신고
    맞아요... 보건복지부 지침 보면 1회의 주차행위에 과태료는 1번만 부과된다고 써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365일 주차해도 이동이 없다면 과태료 1번만 맞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5.26 00:58 답글 신고
    아래 팩트체커님 말씀 보고 안 사실인데 그럼 통지받고 이동하지 않으면 2시간 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되나보네요. 현실적으로 구청의 연락 싹 다 무시하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아 통지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사 2 팩트체커 23.05.26 00:21 답글 신고
    정리해 드립니다.
    과태료는 행위 당 한번 부과입니다.
    월요일에 부정주차한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그대로 있다? 이러면 부정주차 운전자의 부정주차 행위는 몇번이죠? 한 번 입니다.

    장애인부정주차 관련하여 2시간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하루에 뭐 12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최초 부정주차 사실을 관계관청(시청,구청 등)이 인지하고 부정주차 운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 통지 받은 운전자가 이동조치 명령에 불응하여 차를 계속 두면 그때는 2시간 단위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허나, 일반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월요일에 신고가 들어가도 담당 공무원이 빨라야 화요일, 보통 2~4일 정도 시간이 지나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럼 이 과태료 고지도 운전자에게 전달 되는 시간이 또 몇일이 소요가 되고 현실적으로 부정주차 행위를 한 그 시점에 부정주차 사실을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까지 전달되는것은 현재의 신고 및 처분 체계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이 일단 목격되면 부정주차 행위가 1번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몇날 몇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행위가 반복됐다고 보는게 아니라 최초의 행위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과태료 처분은 1회로 한정됩니다.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5.26 00:58 답글 신고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닉값!!!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5.26 08:21 답글 신고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에 따르면
    이 내용이 처음 추가되었을때는 팩트체커님의 말씀처럼 2시간 마다 부과될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2022년부터인가? 2시간마다 부과될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2시간 마다 부과될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되면서 뉴스로도 나오고 했는데 팩트체커님의 말씀처럼이 아닌 대부분 정확한 내용을 모른채 단지 2시간마다 부과된다고만 잘못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펙트체커님의 내용에서 처럼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것을 잘 몰랐죠

    보건복지부의 2023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쪽번호 입력란에 173(책페이지 167페이지)입력하셔서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의 내용 참고하시고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83002352027_20230502133915.pdf&rs=/upload/viewer/result/202305/

    예전지침의 내용은 제가 예전에 작성해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96193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5.26 05:53 답글 신고
    신고는 ㅊㅊ..
  • 레벨 중사 2 달려백구야 23.05.26 07:29 답글 신고
    신고한 날짜가 어플로 뜨는데 안된다구요????
  • 레벨 대장 진햅 23.05.26 08:21 답글 신고
    신고는 추천합니다
  • 레벨 소위 1 MyLap 23.05.26 10:10 답글 신고
    진짜 법을 음주상태에서 만드나 구멍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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