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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260
24년부터는
12대중과실 위반 건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그 외 위반항목은 1차적발시 경고장 발송 후 1년내에 같은항목으로 적발시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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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아니고 과태료 고지서 오면 왜 경찰청 지침 어기냐고 이의 신청...
ㅎㅎㅎ
경고장 아니고 과태료 고지서 오면 왜 경찰청 지침 어기냐고 이의 신청...
ㅎㅎㅎ
했던 놈은 또하게 돼있음.
오히려 과태료 나가면 이거 망할놈이구나 하고 알게됨
우리동네 담당아재들은 12대중과실을
넘에게 피해주지 않았다고
경고장만 보내주고 있어요
계속 신고 때려서 상습범으로 만들어버리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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