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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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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아서라짜샤 22.10.18 08:16 답글 신고
    소유자가 확실하면 소속사로 택배보내야지 미친거 아녀?
    답글 3
  • 레벨 원수 진로이즈백 22.10.18 08:31 답글 신고
    존나 용감하다ㅋㅋㅋ
    답글 2
  • 레벨 대령 1 부활96 22.10.18 08:43 답글 신고
    공무직은 공무원은 아님.

    공론화되면 조직 난리날 듯.

    공무직에 대한 교육이 지대로 되겠군요.
    답글 0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K7에서바꿔보자 22.10.23 11:05 신고
    @볼빨다간춘기 홈페이지 분실물 리스트 같은데에 등재하고 6개월 지나면 될거 같은데요? 공고라는게 꼭 무슨 광고나 플래카드 같이 떠벌려야 하는건 아닐겁니다. 글고 뭔 댓글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나요? 그렇게 쓰면 좀 쎄보입니까?ㅋㅋㅋ
  • 레벨 원사 3 balron 22.10.21 15:07 답글 신고
    상판대기 한번 보고싶구나 ㅋㅋㅋ 졸렬하다 못해 불쌍하네 ㅋㅋㅋ
  • 레벨 중령 3 21세기양자역학 22.10.21 20:13 답글 신고
    공무직원? 공무원 보조 직책? 직업을 비하하는 거 아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한다.
    기관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관 내 훈령에 의해 고용보장이 되는 직무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공무직 근로자'로 칭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 직원을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종류가 무수히 많은 만큼 공무직의 업무와 근무지 또한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공무직 중 하나가 교육공무직원이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1] 혹은 준공무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근로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계약직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니다.[2]
  • 레벨 대위 3 얼반 22.10.22 08:07 답글 신고
    저런지능으로 어케 합격했데
  • 레벨 병장 귤까는소리 22.10.24 09:1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 ㅋㅋㅋ
  • 레벨 중장 2푸돌8 22.10.25 15:1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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