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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옆집괴물 21.09.01 00:43 답글 신고
    저희가 10년 개발한 특허제품을 중견기업과 공무원이 합작해서 가로챘습니다. 지금 특허소송을 진행중인데.. 10월 넘어서나 결과가 나올것 같은데.. .. 하루 하루가 피가 마르고 하아.............참담합니다.
  • 레벨 대장 LANIGIRO 21.09.01 00:45 답글 신고
    비전문가임을 밝히며,
    우선 특허전문 변리사, 변호사를 마련해야죠.
    상대 제품의 기술과 우리 제품의 기술이 얼마나 겹치는지 따져보세요.
    그리고 청구항의 내용을 가지고 특허에서 말하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을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가를 어필해야죠.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보고서가 연도별로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 레벨 소위 3 옆집괴물 21.09.01 00:47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 하신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지금 너무나 참담한건.. 공무원도 합작해서 중견기업 편들기에.. 지금 이순간에도 그 업체 물건을 계속 계약 하고 있다는거죠
  • 레벨 대장 LANIGIRO 21.09.01 00:53 신고
    @옆집괴물 승소만 한다면 상대측 기업이 판매한 물량에 대한 로열티를 추후에라도 청구할 수 있으니 우선은 승소하는데 집중하세요~
  • 레벨 소위 3 옆집괴물 21.09.01 00:56 답글 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봐도 같은 제품인데.. 그게 참 현실은 그게 아닌가 보더라구요. 결과 기다리고 있긴 한데. 변리사님도 변호사님도.. 아마 1차에서 승소 한다고 해도 해당업체는 2차,3차 까지 시간 질질 끌면서 저희 특허기간을 넘기려고 할꺼라 하네요.
  • 레벨 대장 LANIGIRO 21.09.01 01:01 신고
    @옆집괴물 그러면 1차 승소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 생산중단 하도록 법원에 요청하세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둘 다 치킨게임 하자는 강수를 두는거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이고 검색해보시면 내용은 나와요.
  • 레벨 소위 3 옆집괴물 21.09.01 01:04 답글 신고
    10월달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저희 제품과 유사제품을 홍보 랍시고 유투브에까지 올려 놓은거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꾸치는것 같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건 저희 제품이 그래도 효과가 좋았다는게 입증 됐으니 60개나 설치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 레벨 대장 LANIGIRO 21.09.01 01:09 신고
    @옆집괴물 변리사나 변호사가 내 사건만 다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글쓴이가 많이 움직이셔야 해요.
    계속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스스로 각종 사례들을 조사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전달하셔야해요. 목마른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니까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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