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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사자자리 21.12.15 09:28 답글 신고
    캐리어 쌓으셔셔 테란공격.ㄱ
  • 레벨 중장 더원이사장 21.12.15 09:31 답글 신고
    글을 좀 진정성 있게 쓰면 좋겠는데요.
    그냥 읽다가 님 인성도 보이는거 같고 뭐 해결책만 바라는 안하 무인적인글 ~~
  • 레벨 중위 3 개구탕 21.12.15 09:33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 레벨 중사 2 알리레자 21.12.15 09:32 답글 신고
    연월차는 못쓰게 강제해도 퇴사 시 퇴사년기준으로 3년 내는 갯수 산정하여 금액으로 보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까지 존버하시고 이직하신다니 몽땅 타먹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굿럭!
  • 레벨 중위 3 개구탕 21.12.15 09: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형님!
  • 레벨 대장 ebay2019 21.12.15 09:32 답글 신고
    근로계약구조상 포괄임금제???
    퇴직연금명목의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레벨 중위 3 개구탕 21.12.15 09: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레벨 준장 쿠비시 21.12.15 09:33 답글 신고
    퇴직 후에 고용노동부 찾아가면 됩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한게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위 3 개구탕 21.12.15 09:43 답글 신고
    연차사용촉진은 커녕 10월4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인 월요일부터 법적으로 바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라고 했습니다..ㅎ
  • 레벨 중위 1 닥풀이 21.12.15 09:34 답글 신고
    연봉에 퇴직금은 포함되 있는건 정상 입니다 삼성도 그래요.. 근데.. 월급에 포함되 있는건 아닙니다. 월급 + 상여금 + 퇴직금= 연봉 입니다. 다만.. 1년 이내 퇴직은 퇴직금 주지 않아도 합법 입니다. 즉 퇴직금을 수령하시려면 1년 이상 재직 하셔야 하구요... 1년이 넘으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11개월 30일 (364일)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없습니다. 12개월 ( 365일)근무하셨다면 지난 1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하루차이로 몇백만원이 생길수도 없어 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고의로 근무 364일에 퇴직하는 걸로 서류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1년 이상 재직 하셨는데도 월급에 퇴직금 포함 되어 있다고 구라 치면 노동청 신고하고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레벨 중위 3 개구탕 21.12.15 09:37 답글 신고
    그럼이제 1년째이니까 퇴직금 연봉 포함이면 앞으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서
    그전 (1년되기 전 월급)보다 더 받는다는 것일까요?
  • 레벨 중위 1 닥풀이 21.12.15 09:40 신고
    @개구탕 아니죠... 연봉이 오르지 않는 이상 월급은 똑같아요 퇴직금은 말그대로 퇴직할때 받는 겁니다. 매달 퇴직금 얼마씩이 쌓여서 퇴직할때 목돈 주는 겁니다.
  • 레벨 중위 3 개구탕 21.12.15 09:45 답글 신고
    그럼 연봉에 포함됐다는 말이 그뜻이 아니고 퇴직할때 퇴직금은 챙겨준다는 말인가요?
  • 레벨 중위 1 닥풀이 21.12.15 09:46 신고
    @개구탕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렇습니다. 궁금하시면 회사 재정부에 퇴직금 얼마 적립됬나 물어 보세요
  • 레벨 중위 3 개구탕 21.12.15 09:4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개구탕 21.12.15 09:39 답글 신고
    넵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 레벨 일병 다리짧은기린 21.12.15 09:54 답글 신고
    현직입니다. 합법적으로 퇴직급여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가 있습니다.
    기본급+각종고정수당+퇴직급여를 포함해서 1/13하면 합법이 되며, 물론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는 내용은 어떤내용도 인정되지 않고, 설령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 이하면 그 항목에 한해서만 예외처리됩니다.

    회사에 인원이 몇명인가요? 30명 미만이라면 연차 대체제도라는 걸 활용해서 온갖 빨간날(주휴일제외)를 연차로 대체하는 무지막지한 법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혹은 내후년)부터는 못합니다.

    퇴직할 곳을 찾아보시고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레벨 중위 3 개구탕 21.12.15 09:5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무지막지한 법이라니 저것때문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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