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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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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곰백작 22.02.11 13:57 답글 신고
    힘내이소 많이 알고계시네요 사유늕모르겠지만 힘내이소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3:59 답글 신고
    깝깝하긴한데 한편으론 후련하네요 썩 좋은회사는 아니었던지라.. 감사합니데이
  • 레벨 원사 2 배가고파쓰 22.02.11 13:57 답글 신고
    업무중에 보배하다 걸리셨나요?
    무튼 힘내십쇼..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3:59 답글 신고
    ㅋㅋㅋㅋㄱ..걸ㄹ..걸리진 않았심더
  • 레벨 준장 OBBABABO 22.02.11 13:59 답글 신고
    파이팅~~~~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4:0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명존세 22.02.11 13:59 답글 신고
    권고사직이니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
    그전에 사장과 미팅해서 위의내용 알려야함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귄고사직 인정해야 타먹을수 있어요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4:09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게바라칭구 22.02.11 13:59 답글 신고
    그 회사가 인재를 놓치는군요.
    다 잘 되실겁니다.
    응원합니다.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4:0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ㅠ
  • 레벨 대장 ebay2019 22.02.11 13:59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그것부터 확인 해 보시면 좋겠네요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4:10 답글 신고
    넵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북극곰섹루팡 22.02.11 14:02 답글 신고
    토닥토닥. 앞으론 더 잘되실거에요!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4:11 답글 신고
    올해가 악재라더니 이렇네요 ㅠ 잘되기위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루팡님도 잘되시길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4:1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소문내지않기.. 명심하겠습니더 차 계약관련해서 고민좀 많이 해봐야겠네요 ㅠ 감사합니다 형님~
  • 레벨 일병 날건뚱 22.02.11 14:05 답글 신고
    1.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함 못받으면 노동부

    2.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대상자임 혹시나 사직서 쓰라하면 거부(자발적 퇴사됨)

    3. 30일이전 안하면 받을수 있음 이것도 못받으면 노동부 근데 아마 사장에게 이말하면 30일 채울떄

    까지 일하라고 할듯

    4. 이건 애매한데 혹시나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중이면 년도 넘어가면 연차 사라짐

    그리고 가끔 중소기업들중에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데가 있음 명목상으로 달마다 연차에 대한

    금액을 받는거죠 급여명세서에 그에대한 항목 있으면 먼가 애매해짐

    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받을수 있음, 안주면 노동부

    --- 근데 궁금한게 이번달까지 하고 정리하자가 권고 사직인거임? 아님 사장이 사업을 접는거임?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4:14 답글 신고
    권고사직이요 이번에 두명 입사시키고 저는 그만두라하네요

    상세한설명 감사드립니다. 3번경우는 관두고 3개월까지 기간있으니까 그만두고난 후에 처리해야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4:14 답글 신고
    악깡버 하겠습니다 악으로!깡으로!
  • 레벨 하사 3 식초듬뿍매운냉면 22.02.11 14:09 답글 신고
    정직원이시라면... 쓰니님의 의지가 아닌, 사장이 그만 두라고 하면 이건 사용자의 의지니깐 보통 퇴직금외 2~3개월치 위로금(?) 같은 걸 주지 않나요?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4:16 답글 신고
    음..형님말씀대로면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및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단얘기군요
    근데 줄련지요 ㅎㅎ,,,법적인거 외엔 안줄거같습니다 ㅠ 그래도 참고는 해볼게예!
  • 레벨 하사 3 식초듬뿍매운냉면 22.02.11 15:49 신고
    @개구탕 사장이 퇴사를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권고 사직시에는 보통 일정 보상을 합니다.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6:25 신고
    그게 해고예고수당 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하사 3 식초듬뿍매운냉면 22.02.11 16:46 신고
    @개구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11262&cid=51088&categoryId=51088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서로 합의를 해야하는 거죠....
  • 레벨 하사 1 유리드믹스 22.02.11 14:38 답글 신고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구요,,, 경력증명서 3부 뗴어달라 하세요 바로 이직준비 하실거면 필요합니다.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5:45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 레벨 소장 엘지로 22.02.11 14:50 답글 신고
    잘되길.......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5:4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2.02.11 14:55 답글 신고
    홧팅유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5:46 답글 신고
    홧팅!
  • 레벨 이등병 윤우 22.02.11 15:04 답글 신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챙길수 있으면 미리 챙겨 두세요. 추후 분쟁 발생으로 민원 제기할때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편해요
  • 레벨 중위 3 개구탕 22.02.11 15:46 답글 신고
    넵 사업자등록증은 챙기고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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