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매매계약후 계약금 지급 한상태고
현 집상태는 공실입니다.
이사날짜는 4월 25일인데 내부 인테리어때문에 자주 집을 들락 날락하고있는데.
계약금 지급한 날에 부동산에서 집을 너무 자주 본다고 눈치를 받았습니다.
계약금 까지 지급 다된 상태인데 눈치보면서 집 보는게 맞나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계약후 계약금 지급 한상태고
현 집상태는 공실입니다.
이사날짜는 4월 25일인데 내부 인테리어때문에 자주 집을 들락 날락하고있는데.
계약금 지급한 날에 부동산에서 집을 너무 자주 본다고 눈치를 받았습니다.
계약금 까지 지급 다된 상태인데 눈치보면서 집 보는게 맞나요....?
"계약을 엎을일이 없다"는 작성자분의 생각이지만, 부동산에서는 그런 경우를 봐 왔을 수 있죠. 자주 집을 왔다갔다 해서 인테리어의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높이시려는거 같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계약금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하신다던가 아니면 집주인의 동의를 확실히 얻으시고 진행하심이...
그러므로 계약금을 냈다고 해서 집의 권리가 넘어온 것은 아니죠.
계약금만 내고 차 먼저 땡겨받아 맘대로 튜닝하겠다는 격이네요
집주인은 가만 있는데 부동산이 나서서 오지랍을 부리기 쉽지 않은데.. 매매가 쉽지 않은 시점이라 집주인이 계약자분 눈치본다고 부동산에만 하소연 했을지 모르니 집주인에게 다시한번 문의하시고 확답 받으신다음에 부동산에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잔금 이전에도 출입할 수 있도록 양해 받으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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