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과 함께 근교에 횟집을 가는데 평소 운전을 급하지 않게 하는 편임..
국도2차선에서 줄곧 1차선을 달리는데 속도는 80km안팎으로 정속주행...
내가 좀 뭐라함... 뒤에서 계속 추월 당하고 이거 다른 차들이 신고할지도 모른다고 함.
그러자 웃어가며 여기 국도이고, 지들이 피해가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네요.
그래도 원할한 소통을 위해서 2차선으로 가자니까 편도30키로 이동하면서 두어번
2차선 잠깐 타더니 어느새 다시 1차선 정속주행... 참고로 차량은 벤츠 약간 구형임
운전면허 딸대 1차선은 되도록 타지말고 차선양보 하라는걸 알려야겠죠?
옆에 탄 내내 내가 신고하고 싶은 심정이었음.
그냥 센스없고 이기적일뿐 자랑이라 떠들어 대지마라.
1차로에서 버티고 가는애들 김여사란 생각밖에 안들어.
몰라서 그런것 같ㅇ ㅁ
고속도로 1차로 추월
웃긴게 차가 수입차면 조용히 2차선으로 추월하고 아반떼나 소나타면 뒤에서 똥침 하이빔키고 발악을함ㅋㅋ
저는 무조건 국도도 1차로는 비켜주면서 운행하는 습관인데
초행길에 100미터 앞에서 좌회전인데 차선은 두개 이건뭐 어쩔수가 없더군요
만약 2차로로 뒷차 보내주고 껴들어야 할때
과연 비켜줄까요??
그리고 내가 껴들었는데 물결처럼 뒤로 브레이크가 계속 시전되겠죠 나 하나때문에 내 뒤로 줄줄이 그래서 그냥 갈수밖에 ㅠㅠ
저는 재수없는말이지만 국도든 고속도로든 1차로는 먼저 뒤질놈이니 보내드립니다 생각으로 운전 합니다 그냥 죽을놈들이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자기 위안삼고 똥밭을 안가면 될일을 왜그렇게 똥를 못밟아서 내가 밟았네 하며 싸우는건지 참
어렵게들 사시네
항상 내가 제일 잘 나가 모드라 ㅡ.ㅡ
고속도로에서는??
사람들이 배려가 읍서
전에 스포티지ql 동호회 차량
국도에서 1차선 정속주행 베스트 나왔는데
난리도 아니었음...
국도에서 80km 넘기기 힘들더군요. 오래 돼서.
1차로로 가다가도 뒤에 차 오면 바로 2차로로 옮겨서 주행했습니다.
저때문에 다른 차들이 늦게 가는게 부담되서요.
그런데 제가 양보한 차들은 제가 운전하는 차를 앞서가서는
다른 차들보다 늦게 가면서도 절대로 차선을 양보하는 법이 없더군요.
고속도로냐 국도냐를 떠나서 많이 놀랐습니다.
순 개XX들 천지구나, 저밖에 모르는구나...
양보를 받기만 할줄 알았지 양보는 하지 않는 멍멍이들이구나...
트럭류에서부터 버스 승합차 승용차 등 양보하는게 이상한 놈이더라구요.
나라가 어쩌다가 이모냥 이꼴인지...
개나 소나 다 지만 잘났다니, 자세히 보니 뭐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것들이
도로에 나오면 병진짓을 하고 있더군요 딱 저닮은 차 타고서.
그런 놈들은 그냥 그런 이기적인 놈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다 가라고 냅두시는게 ㅎㅎ;
요게 잘못된건 아니죠
거기에 국도인데
그리고 차선이 아니로 차로가 맞죠 ㅡㅡ
정확히 알아야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지정차로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1차로 정속주행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추월차로 지속 또는 점유 주행이 잘못된것이고 불법이죠
그리고 국도에서는 알아서 피해주고 알아서 피해갑시다
머라할 것 까지 있나
나 아닌 다른사람에게 '피해'는 주지않는것이
선진문화라고 생각되는 1인
지키며 살아야죠.
.
1차선 정속주행 차막히게 만드는 원흉들임,,,,, 좋게좋게 피해주고 나 급할때 빨리갈 수있게 1차선은 비워주는게
센스아닌가 싚은데
국도에서도 1차로 지속주행은, 2차로에서 더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있으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범칙금 대상이구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도 2차로 국도에서는 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만 1차로를 주행할 수 있으므로
대형승합차, 화물차 등이 추월하느라고 잠깐 1차로로 통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차로를 지속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이며
1차로가 지정차로인 승용차, 중소형승합차도 1차로를 주행하는 동안에 2차로에서 더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있으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하니, 몰라서 상품권 받지 마시고, 신고하실 분들은 열심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bobaedream.co.kr/mycommunity?lo=10&or_where=answer&globaltop=y
링크 걸어둡니다
별표9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6423&efYd=20161222#AJAX
그러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가 1차로에서 거북이주행을 하고 있어도 위법이 아닐까요?
2차로가 비어있는데도요..
당연히 위법입니다.
별표9 지정차로에 의해서 승용차는 1차로와 2차로를 주행할 수 있지만
1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주행하여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면 (우측추월 유발 등)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위반 즉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1. 모든 차는 위(별표9)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1. 녹차님 계기판에는 80이지만 실제로는 75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차님차 뒤에서 실제 80으로 달리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2. 80도로에서는 89까지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녹차님차 뒤에서 89로 달리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3. 긴급자동차는 속도제한이 없습니다. 뒷차가 긴급자동차일 때만 비켜주겠다는 건가요? 긴급자동차 중에는 싸이렌도 경광등도 없는 긴급자동차도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하고 비켜주겠다는 건가요?
어려운가요? 그럼 그냥 외우세요. 뒷차가 나보다 빠르고 2차로가 비어있으면 2차로로 비켜나세요. 2차로의 차들이 나보다 빠르면 2차로로, 3차로도 비어있으면 3차로로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하기 싫으심.. 말구요.
재수 없으면(?) 단속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경우
= 제한속도 부근의 속도 주행시 해당 안됨
= 현저히 낮은 속도나 최저속도 아래로 주행할 경우
지정차로제는 풀악셀 차량의 과속을 보장해주는 법이 아님
엄연히 제한 속도 이내에라는 것이 가장 기본 전제조건임
(긴급차량 제외)
참고로 편도 1차로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통행"이라는 단서도 없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1차로에서 50으로 달리고 있는 차는 60으로 달리고자 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거니까요.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고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일 뿐
2차로는 차들이 60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1차로에 50으로 달리는 차가 있는 경우에
블박영상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다면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상품권을 발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저속도를 제한하지 않는 도로에서 하위차로가 아닌 상위차로 가령 1차로에서
거북이주행을 한대도 최저속도를 제한하지 않는 도로이므로 적법한 주행일까요?
고속도로에서는 최저제한속도가 대개 50이므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60으로 달리는 승용차는 적법한 주행일까요?
다른 차에 방해되면 우측으로 (거기서도 다른 차에 방해되면 또 우측으로 ..) 피하라는 법규정을 적용시켜야 겠지요.
신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거라면
1차로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달리는 차의 뒤를 뒤따르면서 촬영한 영상에
1. 그 앞 1차로가 뻥 뚫려 있고
2. 2차로에서 1차로보다 빠른 속도로 차들이 주행하는 내용으로
3. 블박에 속도가 표시된다거나 하는 등으로 속도가 확인가능하면 되겠지만
시내도로에서는 현저하게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거북이주행이 아니라면 너무 각박한 신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추가) 또, 2차로를 주행하면서 촬영한 영상에
1. 1차로 차 앞은 뻥 뚫려 있고
2. 2차로에서 블박차 외에도 몇 대가 1차로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내용으로
3. 속도가 확인 가능하면 되겠지요.
참고로만 사용하지 단속용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도단속은 경찰의 과속단속카메라 이외에는 불가능하므로 일반인들의 블박녹화로는 고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강토님 말씀대로라면 1차로 달리는 차량은 정확하게 제한속도에서만 주행해야 됩니다. 높으면 과속이 되고 낮으면 무조건 비켜줘야 하니...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차로가 뻥 뚫려있고 + 2차로에 더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있을 때>만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차로에 나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없거나, 다른 차를 뒤따르는 중이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과속단속은 오직 경찰의 단속카메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에서
과속차 또한 운전자 개인이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1차로를 주행하는 차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뒷차의 과속여부에 상관없이 오른쪽 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라고 보아야 하겠는데요..?
위 제 댓글의 신고 방법에서, 3.항목은 필요하지 않겠구요..?
우리끼리 얘기 주고 받아 봤자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 경찰의 유권해석을 기대해 보기로 하지요.
의견 잘 듣고 갑니다...^^
항상 트럭을 자주몰다보니 습관적으로 하행 차선으로 다닙니다.
가장 끝차선이나 끝에서 두번째 차선이 편합니다.
자가용으로 운전할 때도 습관처럼 천천히 다니되 끝차선이나 끝에서 두번째로 크루즈걸고 다닙니다.
저와 같은 속도로 옆 1차선에서 달리는거 보고 있으면
벙~ 질듯...
도로교통법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최소 최저한의 약속이 도로교통법
간혹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모든걸 덮는색기는 지체장애가 있거나
부모로부터 제대로된 인성을 쌓지 못한 부류가 분명함
1. 기름값에 벌~~벌~
2. 일상생활 좆나게 게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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