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strange/2978247
일전에 민사 승소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대상자인 피고인은 영업방해와 모욕행위 주거침입으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입니다만 (형사로 현재 수감되어있습니다)
최초 변론기일에 출두를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해야하는데
" 교통비가 없어서" 불출석 했습니다
이미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 한상태라 1심에서 바로 승소했습니다
행위자는 이에불복하여 항소를 했습니다만
" 인지대와 송달료" 를 납부하지않으면 항소는 취하될수있다는 보정명령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수감자가 민사 출두시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수감자가 부담해야한답니다
인지대랑 송달료는 대략 20만원에 못미치는금액이지만
지금쯤 우편물을 받아보고 벙쩌있을 표정을 못보는게 아쉽네요
이거 끝나고 나면 9월쯤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20회위반한걸로
민사 하나더 넣어둔거 변론기일 지정됬습니다
당사자가 말한 " 그깟 종이 쪼가리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의 무게를 뼈져리게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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