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고철 사업을 하시면서 거래처 사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선급금이 아닌 개인 채무로 큰 돈을 빌려주셨어요.
2016년 9월쯤 철스크랩전용계좌로만 거래를 하도록 법이 시행되는 시점이라 거래처 사장이 기존의 거래 관행이었던 선급금을 요구하는걸 법이 바뀌어서 이젠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처 사장이 거래처를 바꾸니 마니 하면서 은근한 협박을 하길래 그럼 빌려줄테니깐 어떻게 갚겠냐고 아버지께서 물으니깐 거래처 사장이 일단 자기가 받고 나중에 회계처리해서 회사 차원에서 갚겠다고 했었습니다.
일단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양이 많았고 2004년부터 10여년 넘게 거래를 해와서 아버지께서 믿고 빌려주기로 했는데...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빌려주게 되었지요.
근데 그게 점점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서 2017년 5월까지 5억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2017년 7월쯤 그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10월부터 법정관리 들어가게 되었구요.
결국 그 해 12월 그 회사는 기업회생으로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고 그 사장은 사장 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빌려준 돈은 당연히 회사 차원에서 회계처리는 커녕 그 사장 개인이 다 써버렸더라구요.
(그해 회계감사 결과 아버지 회사 쪽에서 오히려 그 회사에 미수금 1억 8천만원이 잡혀있었다고 하네요.
철스크랩거래 이전의 선급금을 먼저 주고 물품대를 차감하는 거래도 제대로 회계처리가 안 되어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찾아가서 빌려준 돈에 대해서 얘기하니깐 자기가 꼭 갚겠다고 2017년 12월 30일쯤 차용증까지 쓰고
2018년 1월초에 그 차용증을 바탕으로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매달 300만원씩 10년동안 갚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논의하자는 내용으로 공증을 했는데...
처음부터 단 한 차례도 갚지 않고 바로 잠수를 탔더라구요. ㅠ.ㅠ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믿고 기다려줬는데... 결국 연락도 안되고... 소식도 끊기고 해서...
결국 2018년 9월 30일에 고소를 했지요.
근데 고소를 했는데도 사람이 행방불명이라고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2019년 3월쯤 그때 A수배가 떨어져서 수배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참 웃기게도 2019년 9월 30일... 고소한지 딱 1년째 되는 날 서울 관악구였나? 거기서 잡혔대요.
그 이후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조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서 2019년 10월 25일에 기소가 되어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검찰조사 단계에서 사기꾼과 대질심문도 했는데 끝까지 자기가 빌린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선급금으로 받은 것이고...
마지막에 차용증을 써주고 공증까지 해준건 오랫동안 거래해온 정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회사가 넘어가니깐 그거는 자기가 갚아주려고 했던거다라고 하니... 검사님도 욱하시고... 우리도 어이가 없고...
우리가 고소하기 전에 그 사기꾼 마누라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 어디있는줄 모른다고 딱 끊어버리더니
잡히고 나니깐 바로 전화가 먼저 왔더라구요. 잡힌거 아시냐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전화했다 그러고...
검찰 조사 기간 중에 한번 만나자고 연락오더니 자기네는 돈 한푼 없다면서 그러면서 사기는 절대 아니라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 경리과장으로 있었던 사람까지 같이 오더니 우리한테 불리한거 자기가 증언하면 둘다 다치는데 괜찮겠냐고
협박까지 하더라구요. 에효...
우리 말고도 그 회사 소사장으로 있던 분한테 기계를 팔아먹으면서 돈은 돈대로 다 받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줬다가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소유권 이전 안된걸 확인하고는 그 소사장님은 졸지에 돈은 돈대로 뺏기고
기계도 그 회사를 인수한 회사한테 빼앗기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그 분도 사기죄로 고소를 했지요.
그 소사장님의 고소건도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고소를 해서 같이 병합되어서 재판에 진행 중인데...
재판에 넘어가게 되자 2019년 초에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울산지방법원장 출신의 스타급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구요.
첫 개시공판때 우리랑 같이 고소한 소사장님한테 그 변호사가 와서 말을 걸었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피의자의 동생이 대줬다네요.
동생은 부산에서 진짜 잘 나가는 중견 건설업체 사장이라고 하네요.
듣자하니 2016년쯤 동생네 회사가 매우 힘들어지자
거래처 사장네 회사로 와서 1년 넘게 운영하다가 다시 회복해서는 부산으로 돌아갔다네요.
둘 사이에 돈 세탁했다는 소문이 많이 있구요.
그리고 개시공판할 때 변호사의 의견을 보니깐 뭐 우리 고소건은 무고라고 그러고
또다른 한 건은 그냥 기계 그거 아직 소유권 그대로 있으니깐 그냥 소유권 이전만 해주고 찾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근데 사실...
남들은 법인회사 정리할 때 어찌됐든 최대한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데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회사 부채 5억에 가까운 돈을 개인 부채로 갚아주겠다고
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하는 돌아이가 어디있어요...
그리고 한 7, 8년 전에 소사장하면서 기계를 강매당해서 4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사서는 매달 자리세까지 꼬박꼬박 줬다는데...
결국 소유권 이전도 안 된 상태에서 쓰다가 막판에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졸지에 남의 회사 기계가 되어버렸는데...
이미 사장자리에서 나가리된 사람이 무슨 수로 그 기계를 도로 찾아가라고 하는건지...
게다가 그 이후로 그 일도 그만둔 사람이 이미 감가상각 다 되고 똥값된 그 기계를 왜 찾아갈까요...
그 전까지 판사 생활을 해먹던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서 졸지에 사기 피해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때 2차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측 요청으로 아버지께서 증인으로 나가셨어요.
검사님의 주심문이 끝나고 변호사의 반대심문을 하는데... 허어... 진짜 역시 법원장 출신답게 빙다리 핫바지는 아닌게...
정말 예리하게 준비 많이 해서 찔러들어오더라구요. 딱 자기네들 불리한 선이 드러나지 않는 수준에서...
근데 우리야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거니깐 전혀 꿀릴게 없었는데...
진짜 그전까지 판사했던 사람이 사기꾼을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깐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뭐 물론 그게 그 사람 역할이니 그런거겠지만... 적어도 판사 퇴임하기 전엔 사회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이휴...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건... 변호사의 반대심문이 끝나자... 우리의 사기꾼 아저씨...
판사님한테 자기도 질문해도 되겠냐고 묻더니... 저희 아버지한테 직접 심문하려고 하는거에요.
자기가 요청한 자료 왜 제출 안하냐고 증인으로 나온 아버지한테 호통까지 치길래 저게 진짜 미쳤나 싶었어요.
그러니깐 갑자기 판사님이랑 변호사가 당황하면서 상황을 제지시키더니... 물어볼게 있음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하고는 끝났지요.
현재 또 다른 소사장 한명이 처음 같이 고소하자고 할 때는 엄청 눈치보면서 몸 사리면서 결국 지 혼자 살겠다고 안 하고 빠지더니만...
1년동안 우리가 다 준비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제야 재판에 들어가니깐 이제 와서 고소를 했다네요.
근데... 참 얄밉게도 사기에다 횡령까지 넣어서 14억으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도 우리랑 같이 고소한 소사장님처럼 기계를 강매당했는데 소유권 이전 못 받고 결국 기계 뺏기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외에 뭐뭐 더 넣어서 최대한 금액을 올려보려고 해서 횡령 집어넣고 해서 14억까지 됐다는데...
암만봐도 합의하게 될 때 자기가 쓴 금액이 크다고 더 많이 받아가려고 꼼수부린 느낌...(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람 고소건 때문에 병합될 수 있다고 하면서 판사한테 요청해서 다음 3차 공판을 올해 2월 6일로 미뤄버렸어요.
근데 웃기게도 새로운 고소건은 경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진급시험을 앞두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조사하지 않고 그냥 미뤄두는 바람에 1월 중순이 지나서 처리되기 시작하고는 1월 말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네요.
이미 본 사건이 시작된게 한참 지나서 병합되지는 않을꺼 같아요.
(자료 조사해보니 기소된 시기가 2달 이내일 때 병합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2월 5일... 3차공판 하루 전날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조회를 해보니깐
저쪽 변호사 요청으로 3월 12일로 재판이 또 연기되었더라구요. 이유는 모르겠구요.
그리고 담당검사가 바뀌어있었어요.
그 전엔 사법연수원 46기 검사였는데 이번엔 변호사 시험 6기 검사로 바뀌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고소한 사장님의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깐 그냥 정기인사이동 때문에 그렇게 된거라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담당검사가 바뀐 것도 내심 불안불안하네요.
아효...
진짜 피 말리네요. ㅠ.ㅠ
피해금액도 크고 이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작년 3월에 스트레스로 인해 이석증으로 쓰러지셔서 한달 넘게 누워계셨구요.
저 사기꾼한테 빌려줄 돈 마련한다고 아버지께서 집, 땅 다 근저당 설정해서 사채로 돈을 빌렸던거라...
지금 저 혼자서 그 사채 이자 갚아나가느라 진짜 너무 힘든 나날이에요. ㅠ.ㅠ
검사님이 법원에 제출한 공사장인가? 하는 서류에 보니깐 이 사람은 이미 2018년 12월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랑 배임죄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씩 받은 상태라서 그런지 필사적으로 무죄로 풀려나려고 애쓰는듯 싶어요.
게다가 우리한테 합의해주면 또다른 피해자들이 우루루 몰려와서 또 고소할까봐 아마 그래서 그런 변호사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정말 무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제가 아버지한테 우겨서 공증까지 받아놓은건 참 잘했던 것 같은데...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하고 있으니 혹시나 전관예우 이런걸로 풀려날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 피해금액에 우리가 물었던 이자까지 다 돌려받았으면 좋겠는데... ㅠ.ㅠ
아 맞다... 이 사람이 또 2009년이었나? 그때 회사가 한창 잘 나가다보니 본사 근처 어느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아버지도 이사로 올려주겠다고 주식을 사라고 했대요. 그래서 1000만원 투자를 하셨는데...
2017년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계감사였나? 뭐 기업회생하면서 확인해보니깐 아버지 도장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파서는
아버지한테 주식을 무상증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2009년에 증여세를 냈어야했는데 안 냈다고 세금 폭탄이 떨어진거에요.
그게 증여세 원금만 600만원인가? 그렇고 과태료라고 해야하나? 그게 붙어서 1200만원 가량으로 불어났더라구요.
아효... 진짜 나이 많은 사람... 뭘 잘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ㅠ.ㅠ
어쨌든 그런 피해금액 다 돌려받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ㅠ.ㅠ
그리고 진짜 참 힘겨운 나날들이네요. 흑
진짜 언제쯤 합의를 하게 되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재판이 3월 12일로 미뤄지니깐 진짜 맥이 탁 빠지네요.
아버지랑 같이 고철업을 해오다가 그 회사가 그렇게 되고 우리도 타격을 심하게 입어서 2019년 1월부터 고철업을 접은 상태라서
그때부터 수입이 거의 없고 얼마 안 가 아버지께서 이석증으로 쓰러지시고 저 사람 때문에 생긴 빚만 잔뜩 지게 된 상태라서
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돈 벌어서 이자내고 부모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어서 정말 피말리네요.
그나마 근저당 잡았던 부모님 댁이랑 땅을 다 팔아서라도 빚부터 갚으려고 내놓았는데도
요즘 이 지역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입질 조차 없구요.
요약하자면...
1.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억 가량 현금을 거래처 사장 개인에게 빌려줬음(이땐 차용증 없었음.)
2. 2017년 7월부터 거래처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
3. 2017년 10월에 법정관리 들어감.
4. 2017년 12월에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고 사장이 바뀌게 됨.
5. 2017년 12월 30일 돈을 갚겠다고 차용증을 써줌. 2018년 1월 초에 그 차용증을 토대로 공증까지 함.
6. 2018년 1월말부터 행방불명, 연락두절로 단 한 차례도 갚지 않음.
7. 2018년 9월 30일에 사기로 고소함.
8. 2019년 4월에 행방불명으로 인해 수배됨.
9. 2019년 9월 30일에 서울 관악구에서 잡힘
10. 2019년 10월 25일 기소됨
11. 2019년 11월 19일 개시공판. 모든 혐의 부인함.
12. 2019년 12월 24일 2차 공판. 아버지께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가심.
13. 2020년 2월 6일 3차 공판 연기됨
14. 2020년 3월 12일 3차 공판 예정
변호사의 의견 요지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는 회사가 튼실한 상황이었고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기에
개인간의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는 아니다. 차용증은 고소인 외에도 여러명한테 작성해줬으며 단지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옛 정을
생각해서 작성해줬을 뿐이다.
기계는 아직 그대로 소유권을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해가면 된다. 고로 사기가 아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어요.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2월 28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듣자하니 정말 힘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들, 거래처들의 채무는 제일 우선적으로 다 변제해주고
오랫동안 같이 일해왔던 사내 소사장들 대상으로 죄다 등쳐먹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말고도 아직 용기가 없어서 고소 못한 분들도 있고 몇십억 떼인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우리 사건 끝나면 후속으로 다시 고소를 하겠다고 우리 재판을 눈여겨 보고 있는 중이구요.
어떤 분은 우리 같이 억울한 사람들 재판 다 끝나면 그 사기꾼 잡아다가 땅에다 묻어버리겠다고 벼르고 있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마누라 앞으로 다 돌려놨다고 하는데 마산에서 가장 비싸다는 NC야구장이 바로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대요.
근데 그 아파트는 지인을 통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놓아서 건드리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빌딩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근저당 설정을 다 걸어놓은 상태라고 하구요.
그래서 민사로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형사로 진행하고 있구요.
스스로 합의금을 내놓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찌 될지... 이휴...
지 마누라 말로는 안되면 들어가서 죄값 치뤄야지 하면서 돈 갚을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비싼 변호사 쓸 이유는 없었을꺼 같구요.
마누라 말로는 운 좋게 적은 돈으로 그 변호사를 샀다고 하는데...
변호사 말로는 동생이 돈을 대줬다고 그러네요.
동생은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는데 한때 경영악화로 인해 자기가 대표로 있지 못하고
수시로 대표가 바뀌었더군요. 즉, 바지사장 내세워서 운영하고 있어요.
2017년 회사가 막판에 많이 어려워졌을 때 마누라 말로는 자기 돈 21억 넣고 딸들 돈 2억씩 넣고 했는데도 하나도 못 받았다고
자기네도 피해자라고 큰소리치는데
정작 그 회사의 지금 사장님을 찾아갔더니 그 돈들 죄다 다 찾아갔다고 그러네요.
이 사장님도 그 사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그러는데 듣자하니 1년에 3억 가까이 생돈이 나가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저쪽 변호사가 왜 또 한달을 연기했는지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으니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구속기간이 경찰조사 + 검찰조사 30일에 재판 과정에서 2달, 그리고 2달씩 2회 연장가능해서 총 6개월이라고 하던데
그럼 10월 25일에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4월 25일이 지나면 풀어줘야하기 때문에 보통 1심 재판은 6개월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각 공판은 대략 보름에 한번씩 잡힌다고 들었는데...
3월 12일에 잡히면 다음은 3월 말, 그리고 4월 초, 4월 말 이렇게 4번 정도 될꺼 같은데 판결 나는 날을 제외하면
3번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아직 2차 공판 때 아버지를 증인심문하면서 제대로 변론하지 못했고 우리 말고도 다른 고소건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다뤄보지 않아서 과연 기간내에 가능할지...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피의자쪽 입장에서는 연장은 커녕 빨리 진행해야 자신의 혐의를 벗어낼 수 있을꺼 같은데
왜 저렇게 연장을 한건지... 것도 예정된 날짜 바로 하루 전날에 말이지요.
평소에 법원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얽매이게 되니깐 정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형사소송법에 대해 잘 아는 형님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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