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민원 넣은 게 답변온 것에 의해 이미 2월 7일날 감사는 끝났던 걸 알게되고 연수구청 감사실에 해당 감사결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넣은 게 저런식으로 비공개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청구이유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20. 3. 4. 자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마스크 공익 사건)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징계처분결과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첫째, 사회 전반에 걸쳐 갑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2월 당시 3개월차 시보기간 공무원이 동 근무지의 사회복무요원에게 자행한 갑질과 괴롭힘은 언론과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인터넷 포럼인 ‘네이트판’에 사회복무요원을 흉 보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물론, 해당 글에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뒷담화’를 했고, 사회복무요원이 들리게 반복적으로 욕을 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자신의 괴롭힘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미성숙한 행태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히 갑질과 함께 대두되는 ‘직장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당해 사건에 대해 주요 일간지는 물론 여러 방송사, 인터넷 커뮤니티 등 사회적 논란과 이슈를 부각하는 코너에까지 보도되며 이를 본 많은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은 물론,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피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처분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 설시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한 바, 추후에 당해 사건과 같은 공무원 사회 내 갑질과 직장 따돌림을 근절하고,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8.7. 발표한?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이어, 2019.6. 발표한 ?갑질 근절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갑질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행위 유형, 내용, 징계처분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힌 바, 연수구청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성실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복무하기에 신체조건이 부적합하여 병역 의무의 일환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허리를 부상하여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범위를 어긴 업무를 지시하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도 자주 지시했다고 합니다. 시보기간 공무원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는 물론, 허리부상을 고려하지 않고 갑질, 과도한 업무 지시, 뒷담화, 명예훼손을 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춘을 바쳐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사기 진작과,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 받았을 모욕감, 또 ‘군바리,’ ‘공노비’와 같은 표현에서 보듯, 사회전반에 만연한 복무자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재확인하며 느꼈을 절망감을 고려했을 때,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정상에 비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 구 원 인
1. 징계처분결과 비공개처분의 발생
가. 청구인은 평소에도 공익과 사회적 후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입니다.
가해자인 시보 공무원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근무태만을 했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글을 근무시간에 작성하였다가 논란이 되자 자신의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후,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징계를 위한 감사가 시작되자 한 달 남짓한 장기병가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연수구청 감사실은 12월 말부터 감사를 불성실하게 진행해왔으며, 이에 대한 민원들 역시 갑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업무 중 마찰이라 표현하며 "자신들은 철저한 조사중에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대하였습니다.
나. 정규임용 이후에는 부적격자를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임용예정자의 신분, 직무를 6개월 간 미리 부여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관찰한 후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적격성 여부를 엄격하게 결정하는 시보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제3항은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의 면직 조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제22조제3항제4호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라. 가해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는 이 청구에서 논외로 하더라도, 징계처분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각종 이익형량 시, 충분한 공익적 성격과 목적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징계처분결과 공개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정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이에 큰 물의를 일으킨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나 논리 없이, 또한 이익형량 없이 이를 비공개처분하였다고 2020.3.4.에 밝혔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징계처분결과의 법적, 공익적 성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 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8758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은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어떠한 논리적, 합리적인 설명이나 이익형량 없이 징계처분결과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하였고, 비공개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결과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관련자들의 성명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자들이 특정될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징계처분결과 등의 내용으로 관련자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업무 처리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직자 업무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일부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9.6.5. 자 국무조정실의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갑질 근절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ㅇ 갑질행위에 대해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갑질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징계감경 제한, 갑질에 대한 징계 기준 신설 등
-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ㆍ은폐ㆍ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따라서 가해 공무원의 징계결과처분을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맺 음 말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징계처분결과를 공개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기고싶으면 변호사끼고 행정소송가세여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추천수 1000 찍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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