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627684
제가 저번에 위 링크에 쓴 것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영주시 사건은 전화로 기각 결정 났다고 전해들었다고 말씀드렸을겁니다.
그리고 재결서는 몇 일 뒤에 올라오게 된다 해서 기다리고 있던 도중 재결서가 올라온 걸 확인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면 많은 경우가 행심위 측이 행정청(피청구인) 측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왔는데 이번 재결 결과를 받아들고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듯 싶습니다. 공정성에서 상당히 멀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행심위가 내놓은 판단만 봐도 피청구인 측 주장만 들어서 재결을 저렇게 내놓은 걸 보자면 그렇습니다.
재결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나중에 인천 사건도 재결 결과 나오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들어가셔서 인천행심위에 '사건번호 2020-82' 행정심판 청구인의 청원에 동의하는 탄원 작성한다. 는 내용으로 민원 하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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