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이전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혼소송 막장을 달리고 있어요
1심에 이어 항소심, 또다시 대법원까지 가지 최종 이혼이 확정되고 4월에 두딸들을 단독 친권 양육권으로 서류 정리 마쳤어요
그런데도 상대가 절 괴롭히려고 장모와 함께 허위로 무한 고소 고발을 남발 중이에요
병합되서 5곳에서 조사받았고 건수로는 30건 이상의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조사 받으러 다니다가 입증 증거 찾다 보니 상대가
다니던 병원에서 저와 제어머니 의료 기록을 수개월간 90회 정도 조회를 했더군요
그 이전 이후에는 진료 당시 말고는 조회 이력이 없구요
아마도 보조양육자인 제 어머니 병력이 있음을 이용해서 양육권 다툼에 이용하려고 조회한거 같은데 혹시 종합병원에서 진료
당시가 아닌날에 환자 의료 기록을 조회하기도 하나요?
5분 사이에 몇년간의 의료 기록을 모두 조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 의료 기관임에도 이런 사실이 전혀 문제 없다고 하네요
미쳤네
병원에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의료기록 조회한 이력은 별도로 없다고 유선상 안내하더니 추후에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답변을 서면 제출 했더라구요
저는 유선 연락을 받았기에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확인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외에 최근에도 조회했는지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제가 문제 삼을걸 눈치 채고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 하네요
제식구 감싸기 하다가 같이 죽어봐야겠죠?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ㅈㄱ 찾아 ㅅㄱㄴ ㅅㅅ 하세요 ㅇㅎ 전문변호사 한테 상담받아보세요
분명히 뒤에 ㅅㄱㄴ 있을겁니다
ㅇㄴ 는 무고로 고소해요 명예훼손으로도 가능할꺼같은데 그냥 속만 썩히지 마세요
어짜피 ㅇㅎㅅㅅ 진흙탕 싸움입니다 ㅎㅇㅇㅎ 이나 ㅈㅈ 으로 가시는수밖게 없어요
누군가 조회를 의뢰했다는 거겠죠. 본인이 아님에도 조회를 해줬단거구요
처음에 병원에서 2년정도 의료기록 조회 이력 정보 공개했는데 소송 한참 피크일때 석달 정도에 집중적으로 조회하였구요
조회한 간호사 성만 알려줬는데 상대와 같은 성을 가진(김,이,최씨 아님) 사람이 70프로정도 조회하였고 이외에 2명 정도가 잦은 조회를 하였어요
이혼전에 제가 봤을때 다른 간호사 pc에서 제 의료기록 막 조회 하던데 이것도 아마 그런거 같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