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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경찰 불러서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일단 신고요.
전동 킥보드 타고나서 좁은 인도나 차도 혹은 아파트 차량 출입구등에 놓는 놈년들도 있던데...
처벌 좀 하자.. 폐지 하던지...
저차 입구 막어서 못 들어가서 경찰이 차 이동조치 해달라고 했는데 차주가 싫다고 하면 업무방해로 충분히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러네...다른데서 저런일 있으면 어떻게 처리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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