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친동생을 고소할까 생각중인데
제 친동생은 대기업자동차회사에 다닙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직원디씨를 받을수 있고 그래서 동생명의로 구입을하고
2년뒤에 명의 의전을 해주기로 하고 송금을 하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보험도 동생명의의 차니까 동생외 지정1일으로 넣고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서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100만원정도 줄려고 했는데
식사도 괜찮고 돈도 필요없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싶었는데
차량을 등록할려면 취등록비용과 보험료로 500만원정도 더 보내라고 해서
차값과 함께 보냈는데 취등록도 보험도 넣지 않고 500을 꿀꺽했습니다
결국 취등록세도 제가 냈고 보험도 다시 보험료를 송금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보고는 그렇게 차량을 싸게 샀으면 그정도는 해야한다고 해서
억울하지만 참았습니다
차라리 첨부터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저는 다른 브랜드의 차를 샀을건데
많이 할인이 된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브랜드의 차를
소위 말하는 싼맛에 샀는데 좀 열이 받았지만
그래 그럴수도 있다라고 참았습니다
그이후 좀 이상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달라고 계속 이야기 했지만
계속 이핑계저핑계되면서 안해주고 나중에는 명의 이전해주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생과의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
2년이 다되어서 명의 의전하기전에 혹시나 싶어서 서류를 때보니까
제차(서류상 동생명의)를 담보로 차량 대출을 3800만원받았더군요 (차량가 5000만원)
제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럴려고 근저당 설정도 안해준거 같았습니다
지금도 걱정은 그 차량대출한 저축은행에 이자도 안내면 저는 차를 뺏껴야 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고 차는 타고 다니지만 자동차보험도 한달 단위로 내는걸로 해 놔서
열받으면 차량 보험료도 안내면 저는 차량 보험혜택도 못받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사기죄를 걸어서 차값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법적으로 잘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 누구를 고소해본일도 없고 고소를 당해본적도 없어서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별 거지같은 꼴 다보지만 친동생이 자기형을 대상으로 삥뜯고
사기 치는건 처음 격어 봅니다
지금도 전화하고 카톡하면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않읽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찾아가서 동생집을 뒤집어놓고 싶지만 너무 멀리 있고 (차로 4시간정도)
또 이걸 핑계로 돈안줄고 같아서 마음만 썩이고 있습니다
몇달째 밥도 잘 못먹고 분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디 말할때도 없고 너무 분해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걍 법대로 처리하세요
너무 속상하시겠다
가족이 아니네
유전자 검사부터
남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할듯
도박중독예상!
다 토해내고 회사 짤릴준비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다른 지역이니, 번호판 영치는 못할것이고,
그럼 지금부터 할부금 내지 마세요 ㅎㅎ 차대출도 동생이 짊어지는건데요 차는 동생집에 오늘부터 버리면 됩니다
취등록세 및 보험료 500만원 꿀꺽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자 몰래 담보설정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동거 친족관계 이므로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는 바
피해자분이 동생분의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동생이 취득록세와 보험료를 슈킹한 것을 안 날
배임죄의 경우에는 동생 명의로 담보가 잡힌 것을 안 날 부터 6개월 내에 고소 하여야 합니다.
빨리 변호사 찾아가서 고소하세요
가족문제 있어 부모님의 의사도 상당한 큰포지션이조
법으로 암만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도 부모님라께서 틀어버리심 죽도밥도 안됩니다
저는 큰누나와 문제로 일산아파트1채 날려먹었어요 ㅜ
재미난건 그렇게 해주고도 큰누나완 평생안보는 사이가 되었네요
형제와 원수가될지언정 부모님을 택할건가
잘 선택하시길
또한 마눌님에겐 평생 내뒷통수깔수있는 권한이주어지는점도 고려하셔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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