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사건반장: https://youtube.com/shorts/wGZ20_IIt3A?si=95MxEV2foKJGiWsa
SBS모닝와이드: https://www.youtube.com/watch?v=20KgGEDx2oc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 억울한 사건으로 인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일: 25년 8월 10일, 오후 10시 11분경
피해자: 주요소 직원 (남, 71세)
가해자: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 (여, 50대)
지난 8월 10일, 아버지는(71세)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탱크로리 운전자가(여, 50대) “네가 나의 화물차에 소변을 봤다”라는 황당하고 사실과 다른 모함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고 CCTV 확인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수차례 주먹질과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10분간)
심지어 “좇대가리/꼬추를 잘라버리겠다”라는 말까지 하며 폭언,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게실로 피했지만, 가해자는 끝까지 따라와 계속 폭행했습니다.
이후 10시20분쯤 주유소에 흰색 택시가 들어오자 "가해자는 전화를 하며 경찰서에 직접 신고"까지 했습니다.
(허위신고)
그 결과 충격과 후유증으로 직장까지 퇴사하시고 (25.08.21)
현재도 트라우마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또한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나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5년 8월 29일,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말 화가나고 단순폭행 벌금 100만원 이라니, 너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라면 저련 찾아가 똑같이 줘 패버림
나라면 저련 찾아가 똑같이 줘 패버림
저라면 민사로 최대한 받아냄.
강제입원 시켜야 할듯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해꼬지 하는 또라이
같은 인간들은 엄벌로 처벌 해야함.
아버님께서 많이 놀라셨을텐데 트라우마로 남지
않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소주 두병 나발불고 상대방 어떻게 해서든
반신불수 만듬
법이고 나발이고 내인생 어찌되든
나는 눈돌아가서 가해자 두발뻗고 자는 꼬라지 절대 못본다
물건을 들고 한것도 아니고.
병원은 다녀오셨는지?
폭행으로 인한 타박상.정신적 트라우마.
폭행당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맞은자리가 너무 아프다.
이제 민사 시작해야죠.쌍방이 아니라는게 확실하다면 저거 다들고 고소 진행하시면됩니다.
대충 봐도 1천짜리는 될듯.
아마 공탁 걸어서 초범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벌금보다 더나올겁니다.그런데 문제는 형사쪽에서 집행유예가될 확률이 높다.라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까지 영향을 줄겁니다.
민사가 집행유예가 어딨나요?
닉넴처럼 앓지 마라
누구나 처음 가입은있다.
=> 뭔가 내용이 껄끄럽습니다.....위의 글만 봐도 정상적인 글이 아니죠....즉, 번역기 돌린 글 같습니다.
약식명령 100만원이 나왔을까요????
요즘 힘좋은 70되신 어르신들많은데....
소 장
사건 손해배상(기)
원고
성명: ○○○ (남, 71세)
주소: ○○시 ○○구 ○○로 ○○
피고
성명: △△△ (여, 50대)
주소: ○○시 ○○구 ○○로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OO주유소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피고는 당시 OO주유소에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25. 8. 10. 22:11경 ○○시 ○○구 소재 ○○주유소에서 야간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네가 나의 화물차에 소변을 보았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약 10여분간 반복적으로 주먹질을 하며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좇대가리, 꼬추를 잘라버리겠다”는 등 극심한 모욕적·성적 발언을 하였고, 원고가 신고를 위해 피신하였음에도 끝까지 따라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사건 후 2025. 8. 21.자로 주유소 근무를 중단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불안, 수면장애, 대인기피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형법상 폭행 및 협박,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원고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책임의 정도
피고는 피해자 고령(71세)을 상대로 장시간 폭행과 모욕을 가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도 어떠한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에 먼저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원고는 직장까지 상실하여 생계에도 직접적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입증방법
주유소 CCTV 영상
사건 당시 경찰 출동 관련 신고 내역
형사사건 약식명령 기록(검찰청 2025형제 ○○호)
원고의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원고의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위 입증방법 각 1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을 저희 방송에서 다루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괜찮으시다면 010 2401 2708 이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거나
https://open.kakao.com/o/sEhyxnQh
해당 오픈채팅방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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