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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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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홀인원한번하자 25.09.05 14:00 답글 신고
    인실좃 !!!꼭 기원합니다.....!!응원합니다!!
    답글 0
  • 레벨 대장 작성글보기 25.09.05 14:08 답글 신고
    사건반장 봤는데 개빡치던데요...

    나라면 저련 찾아가 똑같이 줘 패버림
    답글 1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5.09.05 14:17 답글 신고
    민사로 조져야죠. 변호사 선임하세요. 검찰은 기계적으로 일하는 좆밥들이고
    답글 0
  • 레벨 원수 진햅 25.09.05 13:53 답글 신고
    힘내세요 ..
  • 레벨 대위 1 홀인원한번하자 25.09.05 14:00 답글 신고
    인실좃 !!!꼭 기원합니다.....!!응원합니다!!
  • 레벨 대장 작성글보기 25.09.05 14:08 답글 신고
    사건반장 봤는데 개빡치던데요...

    나라면 저련 찾아가 똑같이 줘 패버림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5.09.06 11:50 답글 신고
    그리고 똑같이 벌금 물고, 민사 당하고요??

    저라면 민사로 최대한 받아냄.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5.09.05 14:17 답글 신고
    민사로 조져야죠. 변호사 선임하세요. 검찰은 기계적으로 일하는 좆밥들이고
  • 레벨 소장 이발소가는스님 25.09.05 14:18 답글 신고
    하늘은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준장 뎅뎅피아 25.09.05 14:23 답글 신고
    검새나.. 판새들은... 기름값이 얼마인지는 알까...
  • 레벨 소위 3 x헐레벌떡x 25.09.05 14:44 답글 신고
    성별이 반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 레벨 대위 3 헬게이트 25.09.05 14:49 답글 신고
    밤10시 넘어서 폭행했으면 야간 폭행으로 가중처벌 대상인데 벌금 100만원? 진짜 판새들 심각하다 심각해
  • 레벨 중령 3 ravo 25.09.05 15:28 답글 신고
    정신병자 네요.
    강제입원 시켜야 할듯요.
  • 레벨 대위 3 감동파괴마스터 25.09.05 16:02 답글 신고
    약식 청구와는 별도로 민사로 조지세요.
  • 레벨 원사 3 SsooSsoo 25.09.05 16:52 답글 신고
    똑같이 때리고 100만원 벌금 내면 어때요?
  • 레벨 원사 3 아회재백야야 25.09.05 17:23 답글 신고
    조현병이나 마약 했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해꼬지 하는 또라이

    같은 인간들은 엄벌로 처벌 해야함.

    아버님께서 많이 놀라셨을텐데 트라우마로 남지

    않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3 슬퍼지려하기전에 25.09.06 00:56 답글 신고
    내가 아들이었고 내부모가 저리 당하면
    소주 두병 나발불고 상대방 어떻게 해서든
    반신불수 만듬

    법이고 나발이고 내인생 어찌되든
    나는 눈돌아가서 가해자 두발뻗고 자는 꼬라지 절대 못본다
  • 레벨 이등병 그랜트힐 25.09.06 05:38 답글 신고
    닉언일치시네요
  • 레벨 중위 1 니청춘을돌려줄게 25.09.06 02:42 답글 신고
    미친 떡검
  • 레벨 대령 3 배려크루즈 25.09.06 03:52 답글 신고
    탱크로리 차량도 아무나 못하는걸로 아는데 정유 업체에 알려서 일거리 주지 말라고 하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 레벨 중령 3 선수지만 25.09.06 06:41 답글 신고
    일반 단순폭행건으로 경찰이 처리한거 같은데요.
    물건을 들고 한것도 아니고.
    병원은 다녀오셨는지?
    폭행으로 인한 타박상.정신적 트라우마.
    폭행당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맞은자리가 너무 아프다.
    이제 민사 시작해야죠.쌍방이 아니라는게 확실하다면 저거 다들고 고소 진행하시면됩니다.
    대충 봐도 1천짜리는 될듯.
    아마 공탁 걸어서 초범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벌금보다 더나올겁니다.그런데 문제는 형사쪽에서 집행유예가될 확률이 높다.라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까지 영향을 줄겁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5.09.06 11:51 답글 신고
    선수지만 어설프시네요.

    민사가 집행유예가 어딨나요?
  • 레벨 중령 3 선수지만 25.09.07 12:51 신고
    @보오배애들 엥? 제가 그런말을 했나요?민사에 집행유예가 어딧어요?...아하...그렇군요.말을 하다 말았군요ㅋㅋㅋ2번 읽어봤는데 머가 문젠지 몰랐네요.ㅋㅋ민사 이야기 하다가 집행유예 이야기를 했군요.말을 어설 프게 했네요. ㅈㅅ.
  • 레벨 대위 3 클린업조이 25.09.06 07:19 답글 신고
    민사 조지러 갑시다 이런건 피해자 본인을 위해서도 쉽게 봐주면 안됨
  • 레벨 소위 3 야전삽 25.09.06 07:52 답글 신고
    저 여자 조울증 환자 같음. 조울증은 쳐맞으면 낮는 병입니다.
  • 레벨 이등병 SPKK 25.09.06 09:16 답글 신고
    민사로 금융치료 하셔야 ... ..
  • 레벨 중사 2 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 25.09.06 09:46 답글 신고
    가입: 2025.09.05
  • 레벨 원사 2 아우네장터 25.09.06 10:42 답글 신고
    또 가입날짜 가지고 따지네.
    닉넴처럼 앓지 마라
    누구나 처음 가입은있다.
  • 레벨 상사 1 응징자k 25.09.06 09:53 답글 신고
    빅딸배 따위가 깝죽대다니 형사도 형사지만 민사로 진짜 살맛안나게 조져버리시면 됩니다
  • 레벨 중령 1 NoName무명 25.09.06 10:33 답글 신고
    “네가 나의 화물차에 소변을 봤다”
    => 뭔가 내용이 껄끄럽습니다.....위의 글만 봐도 정상적인 글이 아니죠....즉, 번역기 돌린 글 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안효공23 25.09.06 10:34 답글 신고
    21살 차이면 아버지뻘인데 도동년이 겁대가리를 상실했군!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앞우측 바퀴 빠져서 전복해버려라~(물론 혼자 단독 사고로~)
  • 레벨 대령 3 뿔휘 25.09.06 10:40 답글 신고
    여자인데 그 정도면 대한인민국에서는 대단한 사건이네요
  • 레벨 소위 2 뽀글뽀글빠마입니다 25.09.06 13:46 답글 신고
    민사로 진행하셔서 끝까지 받아내세요~~
  • 레벨 대위 3 선한영향력궁 25.09.06 13:47 답글 신고
    70대남자가 야심한밤 사람도없는 주유소에서 이유없이 50대여성을 폭행했다면?????

    약식명령 100만원이 나왔을까요????

    요즘 힘좋은 70되신 어르신들많은데....
  • 레벨 중장 펫러브 25.09.08 10:53 답글 신고
    민사소장 접수하세요..

    소 장
    사건 손해배상(기)
    원고
    성명: ○○○ (남, 71세)
    주소: ○○시 ○○구 ○○로 ○○

    피고
    성명: △△△ (여, 50대)
    주소: ○○시 ○○구 ○○로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OO주유소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피고는 당시 OO주유소에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25. 8. 10. 22:11경 ○○시 ○○구 소재 ○○주유소에서 야간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네가 나의 화물차에 소변을 보았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약 10여분간 반복적으로 주먹질을 하며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좇대가리, 꼬추를 잘라버리겠다”는 등 극심한 모욕적·성적 발언을 하였고, 원고가 신고를 위해 피신하였음에도 끝까지 따라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사건 후 2025. 8. 21.자로 주유소 근무를 중단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불안, 수면장애, 대인기피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형법상 폭행 및 협박,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원고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책임의 정도
    피고는 피해자 고령(71세)을 상대로 장시간 폭행과 모욕을 가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도 어떠한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에 먼저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원고는 직장까지 상실하여 생계에도 직접적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입증방법
    주유소 CCTV 영상
    사건 당시 경찰 출동 관련 신고 내역
    형사사건 약식명령 기록(검찰청 2025형제 ○○호)
    원고의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원고의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위 입증방법 각 1
  • 레벨 상병 저분이앗네넵 25.09.08 17:58 답글 신고
    네 민사 준비중 입니다!! 많은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morning010 25.09.09 22:21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입니다. 해당사건에 대해 유선으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010-7917-1996으로 문자나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sBsPD 25.09.10 10:1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3부 <CCTV로 본 세상> 코너를 담당하는 김희정PD입니다.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을 저희 방송에서 다루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괜찮으시다면 010 2401 2708 이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거나
    https://open.kakao.com/o/sEhyxnQh
    해당 오픈채팅방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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