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른 한살 취업준비중인 백수입니다.
오늘 당근알바를 통해 입주청소알바를 하고 오게 되었는데요. (일급 12만)
가서 했던 일 은 높은곳에 키가 닿지 않는 이모님을 대신하여 높은 곳 위주로 손걸레질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현장은 말그대로 서울 입주 청소였고요
두번째 현장은 부천 지저분한 집을 치워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두번째 현장에 와서 작업이 종료 되어갈 때 쯤 이였어요.
오후 5시 경 청소가 마무리 되어갈 때 쯤
사업주께서 본인은 청소를 돈주고 배웠다며
일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저에게 갑자기 일급은 없다하시는게 아니겠어요 ..
그러면서 일급은 없지만 계속 배우면서 일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 보는거에요
저는 일급 없다는 말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일급없이 계속 나와서 일하라니 .. (걸레질만 시켜놓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당근에 분명 일급 12만원을 적어 놓으셨는데
사업주는 초보자는 안줘도 되는게 당연하다며 기본상식 아니냐며
일급 없다고 안적어놔도 당연히 일급없는 줄 알아야지 생각이 없냐며 저한테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도 알고보니 사업주 아는 누님이시라는데
그 이모님 또한 저한테 쌍으로 무안을 주셨고요
6시 30분 경 일이 끝나고 대화를 해보려하자
대화도 안하시고 눈도 안마주치고 없는 사람취급을 하며
바로 짐을 실어 나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차에 타시더니 저를 버리고 출발하는게 아니겠어요?
(*참고 : 안산에서 부천으로 사업주님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저가 가더라도 일급은 주고 가라 계속 얘기를 해봤지만 무시하며 가길래 차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차로 칠기세로 강하게 달려오다 바로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으시네요
그리하여 경찰을 불렀더니 해줄수있는게 없다합니다..
노동청에 물론 신고할거구요.
증거도 확보해놨습니다 녹취기록도 있구요.
그런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저가 어떤 신고를 취할수있을까요.
형님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노동청에 했다니 그건 일단 됐고, 민사로도 해보세요.. 지급명령같은걸로요. 인터넷으로 할수 있어요. 녹취가 있으면 녹취를 증거로 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출동했다니 일단 그 사장인지 뭔지의 인적사항은 적어갔겠죠?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유투브 같은데 찾아보면 많이 나와있을겁니다. 꼭 받으시길.
임금은 초보 경력 상관없이 일한 만큼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는 중이라 안 준다는 말은 근거 없는
변명일 뿐이에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네, 적어 갔습니다
이렇게라도 푸념이라도 하니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들어주시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을수 있는 일인가?
님 글 퍼다가 당근에 올렸어요.
이건 문제화해야합니다.
서로 얘기가 된상태라면 실제 3일정도 무급으로 배우면서 일하는 입주청소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이건 엄연히 경우가 다릅니다.
사기맞고요.
님 아이디 안나오게 캡처해서 올렸으니 불편하시면 말씀주세요.삭제할께요.
너무 화가나서 제 심장도 떨리네요.
입주청소 배워볼까하고 저도 3일 무급으로 나갈뻔했는데 타업체 여사장님이 그런덴 100양아치라고,미쳤냐고 극구 말리더라고욪
약품등등 유튜브 보고 배워도 된다고 무임금은 말도 안되지만
더구나 님의 경우는 100% 사기죠.
나쁜인간들 !! 업체명 알고싶네요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 모르고 떠드냐?
사장이 초보같은데 정의구현 ㄱㄱ하시죠
요즘 유튜브에 정의구현 컨텐츠에 목마른 유튜버들 남아돌잖아요
녹취본이랑 차로 님에게 돌진한 cctv영상 들고 제보해보시길
요즘 미용실도 머리 감겨주는 실습생 없어서 미용사가 다 하죠?
그것도 이제 월급을 정상적으로 줘야 하거든요.
주변에 보면 그런 ㅈ같은 경우들이 이 나라에 많았어요.
라고 써진 글이 생각나는데
여기는 무급이라고 안 쓰고 무급이라... 한수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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