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차도 아닐뿐더러 주차장 안쪽에서 입구쪽을 볼때 자동차 뒷쪽이 보일정도로 차를 주차 해놨어요
또 주상복합에 언덕길이다 보니 위로는 못올라가는 언덕 아래 일방통행이라 입구에서 나가자 마자 좌회전 해야하는데 이거 신문고로 신고하면 과태료 먹일수 있나요???
입주민차는 절대 아니고 그냥 항상 차를 저따구로 맨날 불법주차 쳐해놔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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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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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통해 신고해봤으나 일부수용으로 넘어가길래 교통과 담당자와 통화 나웠었습니다.
교통과에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주차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밤낮 상관없이 경찰에 신고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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