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옵토 18.06.21 11:19 답글 신고
    차바꾸기전에 범퍼긁고갔길래 대물접수받고
    시간없어 한달간 못고치고 있으니까
    미수선받으셔도 된다고 알아서 먼저 딜치던데요. 363,000원 받았습니다.
  • 레벨 대위 1 쌩유베리감자 18.06.21 11:20 답글 신고
    보상 담당자들은.. 치리 기간이 길어지면.. 페널티를 먹거등요...
  • 레벨 병장 키트미안 18.06.21 11:20 답글 신고
    이게 사업소견적500,,보험협력사견적200,,이럴때 보험사대물은 협력사 견적의 80%인가 70%를 미수선처리할수잇다고 하던데요?? 귀찮아서 사업소수리해버리고 말앗는데....느낌은 사업소견적서 500을 보험사에서 지급할때 할인팍팍해서 지급하지않나는 생각이 들던데...정확한건 아니구요 그냥 느낌이 보험사와 사업소의 관계가잇을거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눌100받아봐야 멀쩡한차 수리이력남고 손해가 이만저만아니더라는....
  • 레벨 대위 1 쌩유베리감자 18.06.21 11:28 답글 신고
    요즘 보험사들이.. 대물 보상시 미수선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나 보네요...
    그것 외에도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사실 좀 있는데..
    모르면 당하는 거죠..

    보험 협력사는 정상적인 견적보다 보험사에 유리한 금액으로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입고지원을 받는 업체구요..
    비용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수리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공업사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와 지급보증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의 내용에.. 수리비에 대한 합의도 포함되죠
    그런데... 시설 등의 이유로 공업사 마다도 공임이 다르게 책정되어 계약하구요

    사업소는..시설 설비 장비 등을 갖추고 원칙대로의 작업을 전제로
    최대치의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 레벨 병장 키트미안 18.06.21 11:38 신고
    @쌩유베리감자 답글감사합니다.대물100받으면 사업소견적의70~80%으로 미수선받아서 야매로 처리하고
    그걸로 손실보전이나 할랫더니 협력사견적의 70~80%얘기하길래 사업소수리하고말앗는데 기만당한거군요 ㅋㅋㅋ 긴 그게 그사람들 일이니 뭐 ㅋㅋㅋ
  • 레벨 소장 동연 18.06.21 11:23 답글 신고
    근거는 없지만.. 미수선으로 수리비 100% 다 줄거 같으면 보험회사가 미수선 처리해 줄 이유가 전혀 없죠..
    미수선으로 할때 보험사도 반대급부가 있어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 레벨 대위 1 쌩유베리감자 18.06.21 11:37 답글 신고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 할 근거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수리업체와 수리비에 대한 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수선 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것은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는 아니지요...

    손해사정인을 통해서나 견적서를 첨부해서 청구하면..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지급해야만 합니다...
    막연하게 요구하고 막연하게.. 대화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깍자고 덤비는 것인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적당히 딜을 하는 건 정신건강에도 좋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딜을 하는 것은.. 너무 무기력 한거죠!!

    손상에 대해서 80% 70% 만 보상 받아야 할 이유가 오히려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리 여부가 보상의 책임을.. 다르게 하는게 아니니까요..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6.21 11:38 답글 신고
    글쓴님께서 말씀하시는것과 같이
    (1) 자차는 미수선처리 안됨, 대물은 미수선처리 가능
    1급 정비는 보험사에서 공업사로 바로 수리비 지불
    2,3급 정비, 덴트샵, 에프터샵 같은경우 보험사 -> 피해차주 -> 공업사 지불
    (경험상 1급 공업사는 보험사에서 군말없이 수리비 다 주고, 2급 이하 공업사는 보험사에서 공업사에 수리비 후려침)


    (2) 미수선 비용은 보험사에 미수선 지급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간혹 사업소의 80%비용, 부가세 제외비용 등등 근거없는 소리하시는 분 계시는데,
    보험사 미수선 지급요율표 기준대로 나갑니다.(사업소가 아니라 1급공업사 기준으로 비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선처리요청시 피해차주가 별도로 견적서를 뽑아 보험사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범퍼교환으로 사업소 견적 70만원 나왔다고 치고, 보험사 미수선 지급요율표 기준으로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미수선 처리비용은 30만원입니다. 70만원의 80%도 아니고 부가세 제외한 금액도 아닙니다.
    미수선처리 비용을 수긍못하면 사업소 들어가서 수리 맡기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1 쌩유베리감자 18.06.21 11:48 답글 신고
    이게 사실 포인트인데요..
    보험사가 가진 지급 요율표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해서 결정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근거는 결코 되지 못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사업소 견적이 부당한게 아니니까 지급하는 건데...
    차주가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수리비만 지급하면 되는 거지만...
    어디서 수리할지는.. 차주의 선택권한이고..
    보상의 책임 한도 또는 충분한 책임이라는 것이.. 최대한의 금액까지인것입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은... 내부적으로 처리 절차상... 만들어 둔..
    결제과정의 생략 또는 지출 최소화 노력에 대한 자체 감사 대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6.21 12:18 신고
    @쌩유베리감자 네. 글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체 감사 대상인데 그걸 피해자가 왜 사업소 기준 금액으로 지불 안하냐고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 사업소에 입고해서 수리하지 말라는건 아니니깐요.
    대물 미수선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리 안하는 대신에 그만큼 현금으로 보상을 받겠다는겁니다. 그걸 보험사에서는 1급 공업사 기준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걸 사업소 기준으로 현금 보상해 달라는건 피해차주의 과욕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 레벨 대위 1 쌩유베리감자 18.06.21 12:35 답글 신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보험사기준을 얘기 하니.. 무시함이 마땅하고..
    사업소 기준이든 어디 기준이든 손해사정인 또는 견적서 등의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왜 지급못하냐고 따지는게 당연하죠..
    막연하게 사업소 기준 운운하니까.. 보험사는.. 공업사 운운하게 되는 것이구요..

    1급 공업사 기준으로 해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사업소 기준을 요구 한다고 굳이 과욕은 아니라고 보구요.
    수리 안하는 대신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수리를 안한다고 해도.. 손상을 감수하는 건 피해자니까요...
    수리를 해야하는 의무도 없는데... 수리를 안하는 대신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여기서 중요한건.. 협의는 서로에게 유리한 요구를 할 뿐인구요...
    책임원칙을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한 수리비와 그 근거가 있으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나 보험사의 입장에서 책임회피에 불과한 겁니다..

    피해자도 그 근거를 생략하고 따지면.. 상대에게 여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구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1 12:51 답글 신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험사의 지급요율표라는게 피해자가 원하는만큼으로 책정되지 않은부분이 다분하다는 말씀이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딴지걸고 싶은 생각이 안드네요.
    그 미수선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수리를 하면 되니까요.
    수리대신 현금으로 받겠다는 피해자에게 보험사측에서는 적당한 딜을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것 같은데요.

    수리는 안하고 현금으로 퉁치고 싶은데 금액은 마음에 안든다.......과욕이 맞는것 같습니다.
  • 레벨 대위 1 쌩유베리감자 18.06.21 12:58 답글 신고
    사례별로 개개인마다 만족하는 정도가 다르고 판단도 다를 수 있죠..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구요
    그런 개인의 생각은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다만 원칙에 대해선... 틀리고 맞고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걸 따지는 겁니다..
    더구나 이 경우는... 손상이 명백히 존재하고..
    그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이란 것도 나름의 기준이란 것이 분명히 있으니...
    법적으로 보장하는 책임한도와 보상기준을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험사에 유리한대로 그들이 만든 일방적인 기준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 레벨 중위 3 정의는 18.06.21 14:42 답글 신고
    봄사 대물 담당놈들 댓글 판치네
    너거가 영맨이여?
    미수선 수리비를 신차출고 틴팅급으로 후려치고 있네
    내부기준은 너거끼리 하그라잉
    그냥 꽉다물고 있든지
  • 레벨 훈련병 라리비블루 19.08.16 10:02 답글 신고
    그래서 글쓰신 분은 미수선처리비를 사업소 견적으로 전액 다 받으신건가요?
  • 레벨 훈련병 레오날두08 19.11.14 04:00 답글 신고
    미수선 100프로 다받고 렌트비까지 받을수 있는데 그 사실을 보험사가 알려줄까요?
    모르면 당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