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저는 잘 알아야 되는 입장이라....
확인도 할 겸...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써볼려구요...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미수선은... 수리를 하지 않고 손상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몇 년 전부터..
자차의 경우엔.. 수리를 원칙으로 해서 미수선 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간간히.. 미수선으로 처리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형복원이나 덴트집은.. 수리비 협상도 하고...대외적으로는 수리비 정산으로 나오지만..
결국 보험사는 돈을 차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별 의미의 차이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경우죠..
대물은.. 자차와 좀 다르게..미수선 처리를 쉽게 합니다..
차주가.. 수리를 하건 하지 않건..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수리 여부는 온전히 차주의 권한이기 때문이죠..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도 없구요...
또한.. 미수선 지급에 대해서 수리비의 70%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를 기만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들이대는.. 수작일뿐이구요..
수리비 전액을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 수리비라는 것이.. 보험사의 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상황에 따라서 들쭉 날쭉.. 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으면서...
기만을 통해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견적서 같이...수리비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다면...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알고 얘기하면.. 되는데.. 모르고 얘길 하니까 당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보험사의 기준이란 것은.. 보험사의 기준일뿐이고..
그런 기준으로 서로 동의해서 사전에 지급보증 계약을 한 공업사에게만 적용가능하구요...
피해자나 그 외의 수리업체 에게 강요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터무니 없이 비싼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에겐 보상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죠..
몰라서 보험사에 휘둘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없어 한달간 못고치고 있으니까
미수선받으셔도 된다고 알아서 먼저 딜치던데요. 363,000원 받았습니다.
대눌100받아봐야 멀쩡한차 수리이력남고 손해가 이만저만아니더라는....
그것 외에도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사실 좀 있는데..
모르면 당하는 거죠..
보험 협력사는 정상적인 견적보다 보험사에 유리한 금액으로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입고지원을 받는 업체구요..
비용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수리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공업사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와 지급보증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의 내용에.. 수리비에 대한 합의도 포함되죠
그런데... 시설 등의 이유로 공업사 마다도 공임이 다르게 책정되어 계약하구요
사업소는..시설 설비 장비 등을 갖추고 원칙대로의 작업을 전제로
최대치의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걸로 손실보전이나 할랫더니 협력사견적의 70~80%얘기하길래 사업소수리하고말앗는데 기만당한거군요 ㅋㅋㅋ 긴 그게 그사람들 일이니 뭐 ㅋㅋㅋ
미수선으로 할때 보험사도 반대급부가 있어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다만... 보험사는 수리업체와 수리비에 대한 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수선 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것은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는 아니지요...
손해사정인을 통해서나 견적서를 첨부해서 청구하면..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지급해야만 합니다...
막연하게 요구하고 막연하게.. 대화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깍자고 덤비는 것인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적당히 딜을 하는 건 정신건강에도 좋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딜을 하는 것은.. 너무 무기력 한거죠!!
손상에 대해서 80% 70% 만 보상 받아야 할 이유가 오히려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리 여부가 보상의 책임을.. 다르게 하는게 아니니까요..
(1) 자차는 미수선처리 안됨, 대물은 미수선처리 가능
1급 정비는 보험사에서 공업사로 바로 수리비 지불
2,3급 정비, 덴트샵, 에프터샵 같은경우 보험사 -> 피해차주 -> 공업사 지불
(경험상 1급 공업사는 보험사에서 군말없이 수리비 다 주고, 2급 이하 공업사는 보험사에서 공업사에 수리비 후려침)
(2) 미수선 비용은 보험사에 미수선 지급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간혹 사업소의 80%비용, 부가세 제외비용 등등 근거없는 소리하시는 분 계시는데,
보험사 미수선 지급요율표 기준대로 나갑니다.(사업소가 아니라 1급공업사 기준으로 비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선처리요청시 피해차주가 별도로 견적서를 뽑아 보험사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범퍼교환으로 사업소 견적 70만원 나왔다고 치고, 보험사 미수선 지급요율표 기준으로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미수선 처리비용은 30만원입니다. 70만원의 80%도 아니고 부가세 제외한 금액도 아닙니다.
미수선처리 비용을 수긍못하면 사업소 들어가서 수리 맡기시면 됩니다.
보험사가 가진 지급 요율표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해서 결정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근거는 결코 되지 못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사업소 견적이 부당한게 아니니까 지급하는 건데...
차주가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수리비만 지급하면 되는 거지만...
어디서 수리할지는.. 차주의 선택권한이고..
보상의 책임 한도 또는 충분한 책임이라는 것이.. 최대한의 금액까지인것입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은... 내부적으로 처리 절차상... 만들어 둔..
결제과정의 생략 또는 지출 최소화 노력에 대한 자체 감사 대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대물 미수선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리 안하는 대신에 그만큼 현금으로 보상을 받겠다는겁니다. 그걸 보험사에서는 1급 공업사 기준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걸 사업소 기준으로 현금 보상해 달라는건 피해차주의 과욕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사업소 기준이든 어디 기준이든 손해사정인 또는 견적서 등의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왜 지급못하냐고 따지는게 당연하죠..
막연하게 사업소 기준 운운하니까.. 보험사는.. 공업사 운운하게 되는 것이구요..
1급 공업사 기준으로 해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사업소 기준을 요구 한다고 굳이 과욕은 아니라고 보구요.
수리 안하는 대신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수리를 안한다고 해도.. 손상을 감수하는 건 피해자니까요...
수리를 해야하는 의무도 없는데... 수리를 안하는 대신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여기서 중요한건.. 협의는 서로에게 유리한 요구를 할 뿐인구요...
책임원칙을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한 수리비와 그 근거가 있으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나 보험사의 입장에서 책임회피에 불과한 겁니다..
피해자도 그 근거를 생략하고 따지면.. 상대에게 여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구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딴지걸고 싶은 생각이 안드네요.
그 미수선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수리를 하면 되니까요.
수리대신 현금으로 받겠다는 피해자에게 보험사측에서는 적당한 딜을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것 같은데요.
수리는 안하고 현금으로 퉁치고 싶은데 금액은 마음에 안든다.......과욕이 맞는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구요
그런 개인의 생각은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다만 원칙에 대해선... 틀리고 맞고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걸 따지는 겁니다..
더구나 이 경우는... 손상이 명백히 존재하고..
그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이란 것도 나름의 기준이란 것이 분명히 있으니...
법적으로 보장하는 책임한도와 보상기준을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험사에 유리한대로 그들이 만든 일방적인 기준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너거가 영맨이여?
미수선 수리비를 신차출고 틴팅급으로 후려치고 있네
내부기준은 너거끼리 하그라잉
그냥 꽉다물고 있든지
모르면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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