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가 경제활동이 없어도 부모와 독립가구를 구성하였다면 생활비나 월세를 지원하는 것도 증여로 봄
2. 친족 부모자식간 증여는 10연간 5000만원 한도 비과세,
3. 주거도 무상으로 제공하면 증여로 보기때문에 실질적인 금전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통상 시세의 70% 선에서 거래를 한것으로 침
4. 세금 부과의 기준은 세대주
부양으로 하려면 그냥 노모를 내 세대주 아래 두고
실거주를 다른곳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러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그러니까 이게 좆같은 법임 국세청 개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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