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708070140221
이정도면 거의 헌법 정신은 상실한 집단으로 보이네.
교육청과 지자체로 부터 개인 정보 취급 권한을 위임 받아서
위임된 권한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순간은 제공 받은자에 해당하고, 그 순간에 취득한 정보를 목적외에 사용하였으며
그 목적이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삶을 침해하는 행위이면
위법이지 이게 뭔 개떡같은 판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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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화) 09:41

https://v.daum.net/v/20250708070140221
이정도면 거의 헌법 정신은 상실한 집단으로 보이네.
교육청과 지자체로 부터 개인 정보 취급 권한을 위임 받아서
위임된 권한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순간은 제공 받은자에 해당하고, 그 순간에 취득한 정보를 목적외에 사용하였으며
그 목적이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삶을 침해하는 행위이면
위법이지 이게 뭔 개떡같은 판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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