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업체는 2022년 4월부터 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관사 공사 등에 참여했다. ㄱ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관여한 공사는 모두 26건이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관저 앞 초소에 걸린 경호처 로고 작업도 맡았다. 당시 ㄱ업체는 모든 공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경호처 쪽은 “대통령 취임식 날까지 공사를 다 못 끝내면 다 죽는다”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경호처 독촉에 못 이겨 ㄱ업체는 정식 계약도 맺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야 했다. ㄱ업체 쪽은 계약을 거듭 요청했지만, 경호처 쪽에선 “나라에서 이런 거로 사기 치지 않는다. 걱정 말고 공사를 해라”라며 계약서 작성을 미뤘기 때문이다 . ㄱ업체 쪽도 이후 정식계약이 있을 것이라 믿었고, 정부가 관급공사비를 떼어먹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며 공사를 진행했지만 ㄱ업체가 대금을 받은 건 전체 공사 26건 가운데 5건에 해당하는 22억원뿐이었다. 나머지 21건과 경호처 로고 작업 등에 소요된 비용 5억원은 받지 못했다. 여기에 관저 및 안가 공사비용 1억원을 합치면 총 6억원을 3년 가까이 받지 못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757005?ntype=RANKING&sid=001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사는 했는데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탁성 뇌물이 되는데
못받았다고 소송을 걸면 뇌물죄가 흐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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