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판사실까지…서부지법 유리문 부순 30대 징역 4년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했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현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을 선고한 뒤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꼴랑4년 주고서는 ㅅㅂ.....................






































그들은 무엇을 위해 난동을 부렸나
너는 퇴근했으니까 저기 없었지??
너 저기 있었으면 뒈졌을수도 있어..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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