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대한민국 헌법 1호 -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제헌헌법 제 101조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둡니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즉,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은 제헌헌법에 의거하여 수권된 특별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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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헌헌법 101조 배경을 설명합니다.
제헌헌법 제101조는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 내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만들고, 동법 위반자는 특별재판부에 의해 재판받도록되어 있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재판부장으로 선임되어, 재판을 총괄하는 책무를 졌다.
김병로는 항일변호사로서의 탁월한 경력과 함께 일제말기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지켜냈기에 반민특위의 재판을 책임질 재판부장으로 최적임자였다. 그는 친일파 처벌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과업으로 인식하였다. 국회에서 반민특위 위원들은 잦은 변동을 보였는데, 반민특위작업과 관련하여 시종일관 한 자리를 고수하였던 인사는 김병로 재판부장뿐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법률제정 자체를 반대하였고, 법률이 제정된 후에는3권분립에 위배되어 위헌이란 입장을 시종 고수하였다. 그러나 김병로는 위헌시비를일축하고, 현행법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등 노골적인 방해책동에 나서자 김병로는 이를 “직무를 초월한 과오로서불법”이라 맹공하였다.
반민특위 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용두사미로 보이지만, 정치가가 아닌 법률가로서 김병로는 특별재판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다하였다. 특히반민자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신 있는 발언을 선명하게 구사하였고 사법의방패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김병로 대법원장/반민특위 재판부장은, 민족적 과제와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각을 뚜렷이 한 계기가 되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은 개헌정족수 2/3이상을 점하는 의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고
다시금 제헌헌법처럼 헌법에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헌법조항을 만들고 이것에 의거하여 특별법을 만들고 뉴라이트 세력, 뉴라이트 목사들 , 뉴라이트 교수 등등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고
다시금 헌법에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뉴라이트 세력, 뉴라이트 목사 , 뉴라이트 교수 등등을 처벌해야 합니다.
1948년에는 서울시 경찰서장 70%가 친일경찰 출신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 활동에 이러한 친일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등 헌법유린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에는 친일경찰 출신이 없으며 반민특위 활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습니다.
헌법에 의거하고 법률에 의거하는 반민특위 활동은 법률적 정당성, 민족적 정당성,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착베=죽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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