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찬성!
<법관 격리 사례>
1. 고대 그리스 (아테네)
배심원제(헤λια이아): 일반 시민 수백~수천 명이 배심원으로 뽑혔고, 재판 당일 추첨으로 방에 모여 외부와 격리된 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매수를 막기 위해 투표 직전까지 판결 방향을 알 수 없게 했고, 배심원들은 재판이 끝나면 바로 귀가했습니다.
2. 로마 제국 및 중세 유럽
로마에서도 재판관이나 배심원은 심리 기간 중 공적 절차 속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을 받았습니다.
중세 교회 재판소(특히 종교재판)에서는 판결에 참여하는 성직자들을 일정한 구역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묶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영국과 미국 (현대까지 이어짐)
배심원 격리(sequestration of jury) 제도: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이 외부 정보(신문, 여론, 정치인 발언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호텔 등에 합숙시키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O.J. 심슨 사건(1995) 때도 배심원들이 수개월간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법관”이라기보다 “배심원” 중심이지만, 맥락상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4. 동양 사례
조선 시대에는 판관이나 관찰사가 부임하면 근무 지역 사람들과 친분을 쌓지 못하도록 강하게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령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에 불과했고(후에 늘어남), 이는 토착 세력과 유착을 막고 독립적으로 판결·행정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법조계가 생산적인 분야는 아니쟎슴.
사법쪽은 AI로 일부 대체하고 소액재판이나 피의자가 원하는경우.
그외 강력사건이상만 현행으로
검찰쪽도 대폭 축소해서 해도 될거 같은데
기득권 독식하느라 몇몇이서 재판을 개판으로 하니
현재로서는 좀 늘리는 게 맞죠
일순위 전라도 , 이순위 강원도 ,3순위 충청도
생각이 조금 맑아 지셨네~
2순위 : 아름다운 물가를 볼수 있는 울릉도
3순위 : 북한군이 쳐다볼수 있도록 가까운 최북단
그돈이면 배심원제 싸게 돌릴수 있습니다. 상식이 법인 사회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판결하면 좀 더 공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겠어요?
대법원이 들어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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