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누구 맞냐면서 법원등기 관련해서 전화했다며 며칠전 보낸 등기가 반송되서 월요일날 2시경 다시 보내니 받을수 있냐길래 어디서 보낸거냐니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전자금융거래 관련이라길래 일단 알겠다하니 끊던데 문앞에 등기반송안내 스티커가 붙어있던 것도 없었는데 제가 연류될 만한게 암만 생각해봐도 감도 안잡히고 뭔지 너무 궁금해 검색하니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미확인송달문서 조회 가능하다해서 휴대폰 PC모드로 겨우 가입해서 조회해보니 안나오네요? 사실이면 조회에 무조건 뜨는게 맞죠? 정확히 2시경에 받을수 있냐고 하는게 수상하긴 하던데 무슨 링크 같은걸 문자로 보내지도 않고 전화만 딱 하고 끊은게 아리송한데 받는 서류에 사기 함정이 있으려나? 피싱 맞으면 괜히 심란하게 시간 쓰게 만들고 진짜 패죽이고 싶네요.



































기소전에 아무 연락도 없었다면 피싱 99퍼네
어떻게 잘아냐면 알미잔ㅇ[ 저한테도 연락이 왔거든요. 그리고 별도 등기온거는 우체국에서 우체국 아저씨가 직접연락 합니다.
법원행정처가 개개인에게 연락할 시간이 남아도는 곳이 아닙니다
민원인 순번도 몇시간 기다리는 곳에서 한가하게 전화질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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