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재판은 2025년 10월10일부터 수사개시한 사건부터 전자기록 허용
- 전자기록 열람 없었다 인정
- 대법관들에게 종이기록 복사 및 배부 사실은 답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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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목)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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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법부가 더 쓰레기였더라.
개법부가 더 쓰레기였더라.
그동안 법원에 대한 신뢰와 삼권분림에 따라 권위를 세워주고 여론에서 쉴드를 쳐주고
정치권에서 안건드려서 그런것일뿐....
더 좆같은 놈들이 개판들입니다.
멍청한 놈들은 아닐텐데 불법이여도 핑계되는 이유? 이미 자체가 큰 범죄이기에 어쩔수 없겄지
에혀... 이제 그만하고 이실직고 얘기해라
특별 재판소 먼저 설치하고..
2025년 신을사오적은 지귀연. 조희대. 심우정. 박성재. 김주현으로 기록될 것이다!!
쉽지는 않을것 같네요
복사 기록 안까면..
뭐.
온갖 비리들이 다 들춰지게 만든
윤석열이
언더커버보스???
전자 기록을 열람했어도 문제
안 했어도 문제
판결문 전수조사하고 구속수사하자
절도 아니고 뭐 거지같은 경우죠?
판사나.. 검사나.. 누구하나 멀쩡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 안됐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관예우" 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관예우" 는 판사를 비롯한 모두가 짝짝꿍 되야 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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