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퇴정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화영 전 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에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 결국 무죄 판결이 날 것 같으니 기피신청을 한 것 아니겠냐"며 "기피신청을 한 것은 검찰이 공익대변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11193?sid=100
교도관들이 검사 니들 술쳐먹고 그랬잖아. 밝혀지니까 검찰들 도망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