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집무실서 링거맞았다…"인사 불만 품은 직원이 고발한 것" 반박
https://v.daum.net/v/20251211101012120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의료진으로부터 링거 수액을 투여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때 잠도 못 자고 업무를 할 때 과로로 몸이 안 좋아 응급상황이 있었다"며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운 때라 수성구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구청 집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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