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적 고용안전
대법원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고위직 사법부 공무원의 채용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진에 따라 가지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니, 사법부 내에서 이전에 비해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퇴직후 안전망 강화
대법원 인원이 늘어나면 결국 대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며 이는 수임료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판사를 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다수가 변호사로 전직을 할텐데, 그 시기의 활동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결국 대법원 인원의 증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목적을 이뤄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노년의 법관들과 카르텔 안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한 고수익을 거두는 법조계종사자들이라 봅니다. 초년 변호사부터 50살까지 대부부분의 변호사들은 당연히 변화가 반가울텐데 대법관 눈치보면서 정에 맞는것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초년생부터 40대중반까지는 다 모여서 2~3년 고생할 마음먹고 들이박으면, 사법부 개혁법안 채택되고 대법관 바뀌면서 모두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것 같은데...... 총대메는 사람이 없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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